LawFind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470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25-06-16공포 2025-06-16공포번호 12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종류

장수군노인복지관 및 분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시설을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사회 및 노인의 교육 욕구 변화에 따라 시설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1. 삭제 <2022.1.13.>
2. 삭제 <2022.1.13.>
3. 삭제 <2022.1.13.>
4. 삭제 <2022.1.13.>
5. 삭제 <2022.1.13.>
6. 삭제 <2022.1.13.>
7. 삭제 <2022.1.13.>
8. 삭제 <2022.1.13.>
9. 삭제 <2022.1.13.>
10. 삭제 <2022.1.13.>
11. 삭제 <2022.1.13.>

제3조

주요사업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사회교육 사업 : 교양강좌 및 각종 취미교실 등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운영, 노인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
2. 상담지도 사업 : 신상문제 상담, 노후생활 정보 제공, 복지관 이용 안내
3. 노인소득지원 사업 : 취업 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실 운영, 직업훈련교육
4. 후생복지 사업 : 이ㆍ미용실 운영, 식당, 휴게실, 체력단련ㆍ물리치료실 등 운영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노인복지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12.1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9.12.16.>
1. 시설의 장
2. 시설 이용자 대표
3.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 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1.13.>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삭제 <2019.12.16.>

제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복지관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9.12.1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개관시간

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증

군수는 복지관 이용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순서

복지관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용순서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연령이 많은 자

제10조

강사

군수는 사회교육 사업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자원봉사자 활용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수 있으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5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복지관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 또는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복지관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의 변경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복지관 사용(변경,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등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면제받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단체 등이 설립 목적에 맞게 주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및 사용료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징수부에 기록하고, 수입금은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용일 3일 전에 취소한 때 : 전액
2. 사용일 2일 이내 취소한 때 : 100분의 70
②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5조

퇴관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건물과 기물을 훼손하는 등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2.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
4. 고성방가 또는 음주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퇴관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

제16조

위탁공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선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신청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18조

수탁자 결정

군수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1.13.>

제19조

예산안 제출 등

수탁자는 매년 회계연도 3월 전에 다음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대장비치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운영(교육)일지
2. 비품관리대장
3. 시설사용 허가대장
4. 기타 필요한 대장 및 서류

제21조

세부운영지침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