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ㆍ여가선용ㆍ교양ㆍ오락 등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제3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ㆍ여가선용ㆍ교양ㆍ오락 등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제3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관내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군노인복지관 : 장수군 장수읍 노하3길 16 일원
2. 장수군노인복지관 분관 : 장수군 장계면 백화로 60 [전문개정 2022.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8>
1. “사용”이란 복지관의 강당 등의 유료시설에 대하여 전용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이란 복지관의 시설이나 운영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복지관을 운영ㆍ관리하기로 위탁받은 법인 등을 말한다.
4. “위탁자”라 함은 군수를 말한다.
① 군수는 복지관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복지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전용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13.04.10. 제1973호]
1. 음주와 소음으로 안전운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
2. 이용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위험 물품을 휴대한 경우
3. 차량 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복지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사업
2. 노인의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
3. 노인이 상담지도 및 소득지원 사업
4. 노인의 정서함양 및 사회참여 교육사업
5.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장수군노인복지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군수는 복지관을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관의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사용자 등이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ㆍ손실ㆍ구조변경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시 위험이 있다고 예상될 경우
2. 공공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사용허가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1. 「감염병예방법」제2조 등에 의한 ‘감염병’에 해당하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0세이상의 자로 하며, 그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8>
② 복지관의 개관시간 등은 「장수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다만, 휴관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따른다.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인 경우
2.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인 경우
3.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하며 반환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도록 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지관의 운영과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2.15., 2018.12.19.>
③ 수탁자가 복지관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와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법인 등에 임대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제15조의 규정 의하여 복지관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ㆍ멸실ㆍ망실 등을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복지관내에 군수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등에 따라 기부재산으로 본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군수의 지시사항 및 위탁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ㆍ수탁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1.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삭제 <2018.12.19.>
4. 삭제 <개정 2016.3.8>
군수는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복지관을 위탁 관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