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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3469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2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ㆍ여가선용ㆍ교양ㆍ오락 등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제3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장수군 관내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군노인복지관 : 장수군 장수읍 노하3길 16 일원
2. 장수군노인복지관 분관 : 장수군 장계면 백화로 60 [전문개정 2022.1.13.]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8>
1. “사용”이란 복지관의 강당 등의 유료시설에 대하여 전용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이란 복지관의 시설이나 운영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복지관을 운영ㆍ관리하기로 위탁받은 법인 등을 말한다.
4. “위탁자”라 함은 군수를 말한다.

제4조

운영관리

① 군수는 복지관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복지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전용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13.04.10. 제1973호]
1. 음주와 소음으로 안전운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
2. 이용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위험 물품을 휴대한 경우
3. 차량 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제5조

기능

복지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사업
2. 노인의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
3. 노인이 상담지도 및 소득지원 사업
4. 노인의 정서함양 및 사회참여 교육사업
5.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장수군노인복지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사용

① 군수는 복지관을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관의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사용료

①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자 등의 책임

① 사용자 등이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ㆍ손실ㆍ구조변경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

사용 등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시 위험이 있다고 예상될 경우
2. 공공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사용허가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1. 「감염병예방법」제2조 등에 의한 ‘감염병’에 해당하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

이용 등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0세이상의 자로 하며, 그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8>
② 복지관의 개관시간 등은 「장수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다만, 휴관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이용료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 등 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인 경우
2.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인 경우
3.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제7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하며 반환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위탁

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도록 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지관의 운영과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2.15., 2018.12.19.>
③ 수탁자가 복지관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시설의 임대

군수와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법인 등에 임대할 수 있다.

제17조

수탁자 선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제18조

수탁자의 의무

제15조의 규정 의하여 복지관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ㆍ멸실ㆍ망실 등을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복지관내에 군수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등에 따라 기부재산으로 본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군수의 지시사항 및 위탁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수탁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ㆍ수탁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1.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삭제 <2018.12.19.>
4. 삭제 <개정 2016.3.8>

제20조

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복지관을 위탁 관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

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