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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459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장수군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금고“란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2013.07.12.제1986호> <개정 2014.12.29., 2022.5.2.>
2.“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개정 2022.5.2.>
3.“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특정한 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기금”이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5.2.>
5.“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장수군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금고약정”이란 군수와 장수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개정 2016.12.27>
7.“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으로 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의 지정금융기관의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5.2.>

제4조

금고지정 방법

① 군수는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한다.
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삭 제<2013.07.12.제1986호>
4. 삭 제<2013.07.12.제1986호>
5.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신설2014.12.29.]
② 제1항에 의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장수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 “별표”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의 하여야 한다.
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 할 수 없다. 이 경우 특정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에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ㆍ운용하여야 한다.<2014.12.29.>
④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신설2014.12.29.]

제5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표”의 장수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한다.

제5조의2

군과의 협력사업계획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9.1.> ② 협력사업비 금액은 금고약정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홈페이지와 군보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본조신설 2014.12.29.]<개정2015.9.1.> ③ 군수는 금고(복수금고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5.2.> <개정 2026. 8. 18.>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 2.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 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란 직전 금고 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 은행의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5.2.>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다만,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와 자치단체를 통합함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014.12.29.>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군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민간전문가는 과반수이상 구성되어야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 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단,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 지정방법을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 활동기간은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기능 수행 시까지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아니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18.]

제7조

금고지정 절차

① 군수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 등에 공고 및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5.2.>

제8조

금고약정 등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 하여야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재무건 전성 평가 보고등을 상ㆍ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 기타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12.29.]

제11조

참석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