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3.2.>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3.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3.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2.3.2.>
1. 관련분야 공무원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2.3.2.>
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소속 관련분야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위원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2.3.2.>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22.3.2.>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2.>
① 군수는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소속 공무원 또는 군민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는 「장수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3.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3.2.>]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