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3. “귀농”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장수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귀농한 사람을 “귀농인”이라 한다.
4. “귀촌”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장수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인ㆍ어업인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귀촌한 사람을 “귀촌인”이라 한다.
5. “지원”이란 도시민의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귀농인,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지원과 활동 을 말한다.
6. “임시거주시설”이란 귀농인과 귀촌인(이하 “귀농ㆍ귀촌인”이라 한다)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체류형 가족실습농장”,“게스트 하우스”,“귀농인의 집”,“체재형 주말농장”을 통칭한다.
가. 체류형 가족실습농장 : 귀농ㆍ귀촌인에게 제공되는 임시거주시설로 주택과 실습 농장
나. 게스트 하우스 : 예비 귀농ㆍ귀촌인에게 제공되는 임시 거주지로 주택의 방
다. 귀농인의 집 : 빈집 또는 빈 건물을 장기 임대 및 수리 또는 신축하여 귀농ㆍ귀촌인에게 임대하여 주는 임시거주시설
라. 체재형 주말농장 : 예비 귀농ㆍ귀촌인에게 제공되는 임시거주시설로 주택과 실습 농장
7. “농촌체험교육시설”이란 도시민의 농촌체험교육을 위하여 제공하는 건축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8. “귀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을 군에 둔 적이 10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군 이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군수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장수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장수군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 1. 귀농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ㆍ구입ㆍ수리비 및 창업자금 지원 2. 귀농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3.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4. 귀농ㆍ귀촌인 현장 실습 지원 5. 유휴농지ㆍ유휴시설 정보 제공 지원 6. 귀농ㆍ귀촌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 귀농ㆍ귀촌인과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사업 8. 귀농ㆍ귀촌공동체 지원 사업 9.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10. 귀농ㆍ귀촌인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사업 11. 귀농ㆍ귀촌인 영농정착,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사업 12. 귀향인 정착 지원 사업 13. 귀농ㆍ귀촌인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삶터 기반조성 사업 14. 도시민과 예비 귀농ㆍ귀촌인의 농촌체험을 위한 농촌체험교육시설,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 사업, 임시거주시설 조성 사업,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 시행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농ㆍ귀촌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원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 귀농ㆍ귀촌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을 경우
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보조금의 환수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장수군 귀농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9.12.2.>
1.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2. 귀농ㆍ귀촌인의 고충민원 처리
3.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4. 보조금 환수여부 결정
5. 그 밖에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의원은 농산업건설국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4.8., 2019.7.1., 2021.1.4., 2021.12.15.>
1. 장수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단체 임직원
3. 농업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
4. 귀농ㆍ귀촌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귀농ㆍ귀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장수군 귀농ㆍ귀촌 종합지원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지정한 사실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지원센터는 귀농ㆍ귀촌인들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 지원 사업
2. 귀농ㆍ귀촌하여 정착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등 지원 사업
3. 귀농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사업
4.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협력 사업
5. 귀농귀촌 관련 관내ㆍ관외 단체 및 모임과의 연계사업
6. 그 밖에 지원센터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법 제24조제1항과 관련하여 지원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군수에게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경험하는 등 귀농ㆍ귀촌을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시거주시설 및 농촌체험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체류형 가족실습농장
2. 귀농ㆍ귀촌 게스트 하우스
3. 귀농인의 집
4. 체재형 주말농장
5. 농촌체험교육시설
[본조신설 2019.12.2.]
임시거주시설 및 농촌체험교육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의 집 : 군수가 귀농ㆍ귀촌인과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에게 거주를 위해서 임대
2. 체류형 가족실습농장, 귀농ㆍ귀촌 게스트 하우스, 체재형 주말농장, 농촌체험교육시설
가. 귀농ㆍ귀촌인, 예비 귀농ㆍ귀촌인, 도시민 대상 영농교육, 농촌체험교육, 농기계 교육, 현장 영농실습 교육 등
나. 농촌생활 및 문화, 농지 및 주택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다. 시설 이용자에 대한 거주공간 및 실습농장 제공
[본조신설 2019.12.2.]
① 임시거주시설 및 농촌체험교육시설의 입소 자격은 귀농ㆍ귀촌인, 예비 귀농ㆍ귀촌인, 도시민으로 하되, 군으로 전입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② 임시거주시설의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에는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단, 게스트하우스는 6개월 이내)
③ 농촌체험교육시설의 사용기간은 교육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2.]
① 임시거주시설 및 농촌체험교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체류형 가족실습농장, 귀농인의 집, 체재형 주말농장은 서류 및 면접 심사로, 귀농ㆍ귀촌 게스트하우스와 농촌체험교육시설은 서류 심사로 사용자를 선정한다.
[본조신설 2019.12.2.]
①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로 선정된 사람은 연간 사용료는 선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월별 사용료는 매월 5일 이내, 기간별 사용료는 사용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시거주시설 중 체류형 가족실습농장, 게스트 하우스, 체재형 주말농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거주시설, 농촌체험교육시설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사용료는 남은 사용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용중단 시점이 월중인 경우 해당 월의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9.12.2.]
① 군수는 제16조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ㆍ단체,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
4.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9.12.2.]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12.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