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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1345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1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대행 및 법정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 농산업건설국장, 직제상의 실ㆍ과의 순위에 의한 실ㆍ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14.12.29., 2021.12.30.>
② 군수의 출장ㆍ경미한 사고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ㆍ출장ㆍ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 농산업건설국장 순으로 대리한다. <2008.02.04.규칙제932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개정 2021.12.30.>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국의 직제상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2021.12.30.>
4. 본청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과장,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과ㆍ소의 직제상 팀장의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5.04.15 규칙0896> <개정 2014.12.29., 2021.12.30.>
③ 보건의료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4.12.29. 2016.01.08., 2019.7.1., 2021.12.30.>
④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2005.04.15 규칙0896, 2021.12.30.>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5.04.15 규칙0896> ②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장이 당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5.04.15 규칙0896, 2021.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04.15 규칙089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04.15 규칙0896>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