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 회의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장수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7. 15.>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 회의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장수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7. 15.>
① 장수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86.08.27 조례0934, 1999.05.06 조례1476, 2007.02.23 조례1771>〉<개정 2014.12.29.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5. 7. 15.>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ㆍ실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9.05.06 조례1476> <개정2011.07.29., 2021.12.15., 2025.7.15.>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5. 7. 15.>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정책 및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개정 2004.01.16조례1654>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삭 제 〈2004.01.16 조례1654〉
4. 삭 제 〈개정 1996.01.13 조례1338〉
5. 삭 제 〈2004.01.16 조례1654〉
6. 삭 제 〈2004.01.16 조례1654〉
7.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삭 제 〈개정 2004.01.16 조례1654〉
9. 장수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1996.12.02 조례1375>
10. 삭 제 〈개정 2004.01.16 조례1654〉
11. 삭 제 〈1983.12.27 조례0748〉
12. 삭 제 〈1983.12.27 조례0748〉
13. 삭 제 〈1996.12.02 조례1375〉
14. 삭 제 〈2001.08.16 조례1572〉
15. 삭 제 〈2004.01.16 조례1654〉
16. 삭 제 〈2004.01.16 조례1654〉
17. 삭 제 〈2004.01.16 조례1654〉
18. 삭 제 〈2004.01.16 조례1654〉
19. 삭 제 〈2004.01.16 조례1654〉
20. 삭 제 <2020.6.24.>
21. 삭 제 〈2004.01.16 조례1654〉
22.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1993.12.09 조례1258〉
23. 삭 제 〈2004.01.16 조례1654〉
24. 삭 제 <2011.07.29조례1913>
25. 삭 제 <2011.07.29조례1913>
26. 삭 제 〈2004.01.16 조례1654〉
27. 삭 제 <2011.07.29조례1913>
28. 삭 제 〈2004.01.16 조례1654〉
29. 삭 제 〈2001.08.1 조례1572〉
30. 삭 제 <2011.07.29조례1913>
31. 삭 제 〈2004.01.16 조례1654〉
32. 삭 제 〈2004.01.16 조례1654〉
33.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하여 처리할 사항<신설 2000.02.29 조례1510>
34. 삭 제 <2011.07.29조례1913>
① 위원회는 매주 금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02.29 조례1510>
②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01.16 조례165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02.29 조례1510>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조정실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다만, 제3조 각호중 타위원회를 대행하여 개최하거나 의안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업무팀장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경우 간사는 당해 안건처리를 위하여 소집되는 위원명단을 포함한 위원회 개최 계획을 회의 개최전까지, 또한 회의 종료후에는 회의록 및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5.06 조례1476, 개정 2004.01.16 조례1654> <2014.12.29.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5. 7. 15.>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 전문개정 1972.11.10 조례0324〕
① 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04.12 조례0460, 2021. 7. 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