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수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보전ㆍ관리ㆍ점용료징수 및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4. 2015.10.27.>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수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보전ㆍ관리ㆍ점용료징수 및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4. 2015.10.27.>
공원의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개정 2008.01.04. 조례제1795호>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01.04. 조례제1795호>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01.04. 조례제1795호>
삭제 <개정2015.10.27>
삭제 <개정2015.10.27>
삭제[신설 1998.03.16 조례1431] <개정2015.10.27>
법 제9조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01.04. 조례제1795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조정실장ㆍ행정지원과장ㆍ산림과장,건설교통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07.01 조례 1414, 1999.05.06 조례1476, 2000.07.01 조례1533, 2007.02.23 조례1771,2008.02.04 조례제1797호 장수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9.17., 제2290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2.12.26., 2024. 7. 1.>
④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삭제(2008.01.04 조례1795호 )
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 토지를 기증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10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동조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2.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의 변경
3.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4. 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공원녹지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으로 한다. <개정 1997.07.01. 1999.05.05. 2015.10.27>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삭제. <개정 2008.01.04. 2015.10.27>
삭제. <개정 2008.01.04. 2015.10.27>
삭제.<개정 2008.01.04. 조례제1795호>
삭제. <개정 2008.01.04. 2015.10.27>
삭제.<개정 2008.01.04. 조례제1795호>
① 법 제38조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8.01.04. 2015.10.27>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매1월을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이하인 때에는 2분의1월로 계산한다.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공원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4"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15.10.27>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01.04. 조례제1795호>
삭제 <개정2015.10.27>
삭제 <개정2015.10.27>
삭제 <개정2015.10.27>
삭제.<개정 2008.01.04. 조례제1795호>
삭제.<개정 2008.01.04. 조례제1795호>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