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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3445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2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보 이용ㆍ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하는 도서ㆍ기록ㆍ소책자ㆍ연속간행물ㆍ악보ㆍ지도ㆍ사진ㆍ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
2. 영화필름ㆍ슬라이드ㆍ음반ㆍ비디오물ㆍ마이크로형태물ㆍ테이프 등 시청각 자료
3. 공문서 등 행정자료, 향토자료

제3조

위치

도서관의 위치는 장수군 장계면 방천길 19에 둔다.

제4조

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6.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7.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운영

① 도서관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하거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운영할 때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장이 된다.
③ 관장은 도서관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때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7. 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ㆍ교육계ㆍ이용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독서운동 계획 수립 및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관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전출ㆍ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수당 등

장수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 시간

도서관 이용 시간을 평일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ㆍ일요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12조

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시 휴관) 및 매주 월요일
2. 임시휴관: 도서관 자료의 정리ㆍ점검 및 대청소,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 3일 전에 미리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열람 및 대출

① 자료를 열람ㆍ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근무자의 안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대출은 신분이 확실한 자에 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자료의 대출 권수는 5권 이내로 한다.
④ 자료의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주일 연장 가능하다.
⑤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후 대출하여야 한다.
⑥ 자료열람 및 대출 시간은 이용 시간 내로 한다.

제14조

대출금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출을 금한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참고자료 및 중요 문헌집
3. 연속간행물 및 신문 등 비치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5조

자료의 반환

자료를 열람 또는 이용한 후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변상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가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때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현재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퇴관 및 열람거절

자료의 열람 및 이용자가 제25조 규정을 위배하거나, 근무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퇴관을 명하거나 또는 일정한 시간 열람 또는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제18조

입관거절

감염병환자ㆍ술에 취한 자,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입관을 거절할 수 있다.

제19조

시설의 사용

① 사용시설은 도서관 2층의 다목적실로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문화발전과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도서관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리 목적 사용은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20조

사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ㆍ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3. 사용 신청자가 시설사용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ㆍ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에 입관하는 자,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자 및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관료: 무료
2. 자료대출료: 무료
3. 복사수수료: A4는 1매당 20원, B4는 1매당 40원(다만, 도서관 자료에 한하며, 30매를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

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사용료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0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24조

열람실 지정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열람실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1. 1층: 일반자료실 1, 어린이 자료실
2. 2층: 일반자료실 2
② 사전ㆍ연감ㆍ연표ㆍ각종 색인목록 등 열람 횟수가 많은 참고도서는 지정된 열람실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것
2. 음주ㆍ잡담ㆍ복장불량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3. 그 밖에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26조

기증자료의 관리

① 군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선정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ㆍ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써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행사에 활용하거나 다른 도서관ㆍ관련 단체에 재기증 할 수 있다.

제27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전체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단,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도서를 대출받은 회원과 가족이 도서를 반납하지 않고 해외 이주 또는 행방불명되어 도서 회수ㆍ반납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항에 준하여 폐기ㆍ제적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

독서문화 여건 조성

① 군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및 학술행사
2. 독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강연회 및 홍보활동
4. 북스타트 사업 등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
5. 독서 캠페인 등 독서문화 운동 전개
6. 독서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독서 관련 전문가 양성
7. 독서 관련 다양한 도서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급
8.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④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수군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