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 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4.15>
5. “현충일 추모행사 참석보상금 지급 대상자”란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3조제1항에서 정한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중 현충일 추모행사에 참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15.>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수군 소재 보훈단체로 한다.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 발자취 등 공적 소개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이 경우 각종 보훈 문화행사란 "3ㆍ1절 기념행사, 건재 정인승 추모제, 현충일 추모행사, 9ㆍ28향토수복 기념행사, 전해산 의병장 추모제, 권중원 선생 추모제(오산사 석채례)"를 말한다.<개정 2015.10.27., 2017.5.1., 2020.12.15., 2026. 4. 15.>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충일 추모행사 참석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참석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현충일 추모행사 참석 보상금 : 3만원 <개정 2024.4.15>
2. 행사종료 후 14일 이내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
3. 대상자의 적격 여부는 지방보훈지청장에게 확인
[본조신설 2017.5.1.]
군수는 제5조에서 정한 공훈 선양사업 및 보훈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7>,<개정 2020.12.15.>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전적지 순례사업
3.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선양사업 및 추모행사
4. 지역주민 및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사업
5. 참전기념 행사 및 교류행사
6. 현충시설 등 정화활동
[제6조에서 이동 2017.5.1.]
군수는 보훈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원 및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이용료 등 감면 <개정 2020.12.15.>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지원
3. 삭제<개정2015.10.27>
[제7조에서 이동 2017.5.1.]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7.5.1.]
군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7.5.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2015.10.27]
[제10조에서 이동 2017.5.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7>
[제11조에서 이동 20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