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수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수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민원과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실질적 전문가 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촉한다.<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9.17.조례 제2290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1.12.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공무원은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15.>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서무업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교통담당이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