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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438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1-12-15공포 2021-12-15공포번호 2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수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장수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민원과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실질적 전문가 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촉한다.<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9.17.조례 제2290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1.12.15.>

제4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당연직 공무원은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15.>

제6조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서무업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교통담당이 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