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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436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2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수군의 지속 가능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객”이란 내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하는 용어로 내국인 관광객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외국인 관광객은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4. “단체관광객”이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5. ㆍ“수학여행단”이란 국내외 각 학교(초ㆍ중ㆍ고교)에서 교육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군을 방문하는 학생 여행단체 등을 말한다.
6.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설사를 말한다.
7. “관광안내소”란 관광홍보 및 안내 업무를 위하여 군에서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진흥 사업

군수는 지역의 관광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기념품 및 생산사업
3. 관광객 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
4.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사업
5.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업자 및 관광안내 종사원(해설사, 통역사) 선정ㆍ육성사업
6. 관광사진 공모전에 관한 사업
7. 관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업
8. 장애인 관광 활동의 장려ㆍ지원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사업
9.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자가 국내ㆍ외국인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여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
2. 국내ㆍ외 관광유치를 위한 개인 또는 단체 팸투어 등의 행사를 지원하는 경우
3. 관광진흥을 위한 군 주관 사업 및 이벤트 참여자를 지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객 유치 또는 활성화를 위한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경품,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항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기념품 등의 지원
2. 문화관광해설사 등 지원
3. 관광진흥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금 등 혜택
4. 관광객 대상 각종 이벤트 참여자 보상금 지원
5.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관광
2. 정치 및 종교적 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3. 관내 교육기관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4.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6.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③ 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대한 지원 규모,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안내소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교통ㆍ숙박ㆍ음식ㆍ쇼핑ㆍ레저시설 등 관광연계산업 정보 제공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및 홍보
5. 관광객 불편신고사항 접수 처리
6.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 및 관광서비스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

안내소 운영 등

① 군수는 안내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1.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2. 외국어 관광 통역안내사 인력 및 운영
3. 관광지,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관광안내서비스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② 군수는 안내소의 시설상태, 안내원 근무상황 등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