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수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04.22. 제1037호>
이 규칙은 장수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04.22. 제1037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ㆍ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 7. 3.>
6.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를 말한다.
9. “차량 총괄기관”이라 함은 차량의 정수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본청의 공용차량관리 주관부서를 말한다.
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차량 직접 운행”이란 공용차량을 배차 신청하여 사용하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직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한다)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2015.12.15] <개정 2023. 7. 3.>
13. “임차 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 2항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개월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3. 7. 3.>
이 규칙은 군 각 단위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2023. 7. 3.>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차형ㆍ배정대상, 최단운행연한 및 총 주행거리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03.12. 제1002호>
① 단위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③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을 신규 또는 대체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ㆍ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7. 3.>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② 구매ㆍ임차하고자 하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의 차형은 유사한 내연기관 자동차의 차형에 준하며, 사전에 차량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3.>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 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 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때에는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① 단위기관이 1개월 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단위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7. 3.>
① 단위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등으로 동일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① 단위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총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2.03.12. 제1002호> <2014.04.22. 제1037호>
1.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총 주행거리가 12만㎞ 이상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
2.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운행한 차량
3.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4. 삭 제<2014.04.22. 제1037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신설 2014.04.22. 제1037호]
1.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당해차량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최초등록일로부터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2014.04.22. 제1037호>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 등록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 등록 (이하 "등록"이라 한다)을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20일이내에 별지 제7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당해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단위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단위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 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 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의무보험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1.>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 집중관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 집중관리 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위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결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메타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부(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 7. 3.>
5. 차량이력카드(별지 제12호서식)
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연1회이상 산하기관(시ㆍ군포함)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그 밖의 차량 의무보험가입, 정기검사 실시여부 등 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1.>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는 행위<2014.04.22. 제1037호>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14.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신설2015.12.15]
15.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신설2015.12.15]
16. 그 밖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신설2015.12.15]
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기관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위기관의 장은 업무의 능률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이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과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9조 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소속직원의 직접 운전은 관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본조신설2015.12.15]
군 소속직원 및 집중관리부서의 장이 승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운전면허의 종류나 종합보험 가입특약사항 및 연령에 따라 배차 승인한다. <개정 2023. 7. 3.> [본조신설2015.12.15]
차량 직접운전자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지연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을때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을 통보하여 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2015.12.15]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이륜자동차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제외한다.)의 전, 후, 좌, 우측 한곳 이상에 다음 어느 하나를 도안하여 부착 운행하여야 한다.
1. 군의 상징물 (심벌마크, 마스코트, 캐릭터, 브랜드, 농특산물, 동물, 식물 등)
2. 주요 현안 사업에 관한 사항
3. 역점 시책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매 반기별로 차량에 부착된 홍보물을 점검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