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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427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19-12-02공포 2019-12-02공포번호 11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신청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군공설묘지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설묘지사용허가신청은 공설묘지 6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개정 1999.06.28 규칙0808>
③ 묘지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2조의2

사용기간이 경과된 분묘의 처리

제2조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공설묘지 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

제3조

특례범위

조례 제4조 단서규정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18.12.12.>
1. 장수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관외거주자
2. 장수군 출신의 재외 동포
3. 공공사업 시행시 연고가 없는 분묘
4. 기타 무연고 행여사망자 등

제4조

허가증의 교부 등

① 군수가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묘지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묘지허가증 변경(연장)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교부 받아야 한다.

제5조

분묘 등의 규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 및 묘비의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묘 : 평면식 분묘로서 표면과 주위에 잔디를 심어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2. 둘레석 : 둘레석은 봉분주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3. 묘비ㆍ상석 : 묘비는 상석 위에 설치하고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6조

묘지의 승계사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묘지사용승계신청서와 승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반환 등

①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납부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설묘지 반환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에 허가증 및 신분증을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연장허가 하였을 경우 매회 관리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 단서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19.12.2.>
1. 제3조제3호 및 제4호 : 전면 감면
2. 독립유공자 또는 건국공로자 : 관리비 감면
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 관리비 감면

제8조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묘지의 사용자가 묘지내에 기물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타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

제9조

묘적부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 묘적부 정ㆍ부본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묘지변경 사항 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12.2.>], [종전 제9조는 삭제<2019.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