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수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수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군공설묘지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설묘지사용허가신청은 공설묘지 6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개정 1999.06.28 규칙0808>
③ 묘지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2조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공설묘지 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
조례 제4조 단서규정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18.12.12.>
1. 장수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관외거주자
2. 장수군 출신의 재외 동포
3. 공공사업 시행시 연고가 없는 분묘
4. 기타 무연고 행여사망자 등
① 군수가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묘지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묘지허가증 변경(연장)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교부 받아야 한다.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 및 묘비의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묘 : 평면식 분묘로서 표면과 주위에 잔디를 심어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2. 둘레석 : 둘레석은 봉분주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3. 묘비ㆍ상석 : 묘비는 상석 위에 설치하고 "별표 2"와 같이 한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묘지사용승계신청서와 승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납부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설묘지 반환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에 허가증 및 신분증을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연장허가 하였을 경우 매회 관리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 단서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19.12.2.>
1. 제3조제3호 및 제4호 : 전면 감면
2. 독립유공자 또는 건국공로자 : 관리비 감면
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 관리비 감면
묘지의 사용자가 묘지내에 기물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타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 묘적부 정ㆍ부본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묘지변경 사항 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12.2.>], [종전 제9조는 삭제<2019.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