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
묘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① 공설묘지안에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설묘지 사용신청기간은 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공설묘지는 장수군 관할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설묘지의 사용면적은 분묘 1기당 매장면적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① 분묘 및 묘비는 군수가 정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분묘와 묘비의 규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묘지에 안장된 자의 묘적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①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의 승계는 승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공설묘지 사용자는 "별표 2"의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2.2.> [제목개정 2019.12.2.]
이 조례 제4조 단서에 의하여 관할구역외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는 제9조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3할 상당액을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
①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ㆍ폐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공설묘지 사용이 필요없을 때에는 그 사용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한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 [제목개정 2019.12.2.]
① 공설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군수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묘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분묘지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타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3. 기타 이 조례 및 규칙에 위반한때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03.16 조례14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