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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13417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25-06-02공포 2025-06-02공포번호 12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3.21., 2000.5.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장수군 본청ㆍ직속기관 및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9.2.1., 2008.1.4., 2025. 6. 2.>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비상 당직책임자”라 함은 비상근무 발령 시 당직사령을 말하고 직속기관 읍ㆍ면은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신설 1987.3.21> <개정 1999.2.1., 2008.1.4., 2025. 6. 2.>
2. “당직책임자”라 함은 군 본청의 경우 당직사령을, 직속기관과 읍ㆍ면의 경우 당직원을 말한다. <개정 1995.12.9., 1999.2.1., 2025. 6. 2.>
3. “당직사령”이라 함은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과장, 주사급을 말한다. <개정 1999.2.1.>
4. "재택 당직근무자"라 함은 직속기관 및 읍면에서 사무실 대기근무 후 자택에서 당직근무에 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6.4.25.> <개정 2008.1.4., 2025. 6. 2.>
5. “당직원”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는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1999.2.1.>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 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5.1.>
② 일직은 공휴일(토요휴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6.4.25.>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 2021.6.1.> [전문개정 2000.5.1.]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일반ㆍ 기능ㆍ 별정 ㆍ계약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4.25.>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1987.3.21., 2000.5.1.>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청에 있어서는 청원경찰ㆍ운전원을 별도의 당직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1999.2.1., 2000.5.1., 2004.12.28.>
④ 본청 관할 시설물은 당직근무부서장 협의 후 당직 실ㆍ과에서 별도 당직근무자를 편성한다. <신설 1999.2.1.> <개정 2002.7.15., 2004.12.28.>
⑤ 직속기관 읍ㆍ면의 당직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25., 2008.1.4., 2025. 6. 2.>
1. 무인 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삭제 <2018.9.20.>

제7조

당직 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5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부군수(직속기관의 장, 읍ㆍ면장)가 발령하고, 실ㆍ과장ㆍ당직관련업무담당ㆍ서무업무담당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7.3.21., 1999.2.1., 2002.7.15., 2008.1.4.> [전문개정 2025. 6. 2.]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연가ㆍ교육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0.5.1.>

제7조의2

당직수당 지급 등

① 당직수당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부서장은 민원대응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재택당직 근무자가 근무시간 이외에 2시간 이내로 당직실 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주무부서장ㆍ직속기관의 장ㆍ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2008.1.4., 2025. 6. 2.>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주무부서장ㆍ직속기관의 장ㆍ읍ㆍ면장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87.3.21.> <개정 1999.2.1., 2008.1.4., 2025. 6. 2.>
1. 야간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7.3.21.>
1. 일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일직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근 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기타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없이 전원 근무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1987.3.21.>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 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0.5.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별표 2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0.5.1.]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재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7.3.21., 2000.5.1., 2019.12.16.>
1. 청사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청원경찰 및 기타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개정 2025. 6. 2.>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 민원의 응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책임자와 당직주관부서에 즉시보고 <개정 1987.3.21., 1999.2.1.>
6.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확인 <개정 2006.4.25.>
7. 삭제 <2025. 6. 2.>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련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9.7.24., 1999.2.1., 2002.7.15., 2025. 6. 2.>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의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와 군수ㆍ부군수ㆍ당직주무부서장에게 즉시보고 <개정 1999.2.1., 2008.1.4.>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
1. 관할경찰관서와 군수ㆍ부군수ㆍ당직주무부서장ㆍ예비군소대장에게 즉시보고 <개정 1999.2.1., 2008.1.4.>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개정 2025. 6. 2.>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당해 기관장 또는 직상급기관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3.21.>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7.3.21.>

제15조

당직실의 위치·전화시설 등

① 당직실의 위치는 방범ㆍ방호ㆍ방화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직속기관 읍ㆍ면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9.16., 2006.4.25., 2008.1.4., 2025. 6. 2.>
② 당직실에는 전화시설을 하고,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읍ㆍ면에서는 착신전화서비스를 신청하여 재택당직근무자가 전화민원응대ㆍ업무연락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실ㆍ과, 직속기관 읍ㆍ면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망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 전화번호부 및 리ㆍ반장 전화번호부를 재택당직근무지에 항상 비치ㆍ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4., 2025. 6. 2.> [전문개정 2000.5.1.]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 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삭제 <2000.5.01.>
3. 기관간비상연락체계도
4. 직원비상소집대장
5. 향토예비군비상소집대장
6. 민방위대원비상소집대장
7. 삭제 <2000.5.1.>
8.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9. 비상열쇠보관함
10. 장수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2025. 6. 2.>
11. 당직명령서
12. 삭제 <2000.5.1.>
13. 삭제 <2000.5.1.>
1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소집대장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7.3.21.]

제17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장수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장수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전문개정 2020.6.1.]

제18조

비상소집

① 각급기관의 당직책임자는 근무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본청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연락한다. <개정 1987.3.21.>
1. 본청 직원소집에 대하여는 직원비상소집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개정 1999.2.1.>
2. 직속기관 및 읍ㆍ면에 대하여는 행정전화ㆍ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당직실 및 재택당직근무지에 신속히 연락한다. <개정 1999.2.1., 2000.5.1., 2008.1.4., 2025. 6. 2.>
③ 각급기관의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개정 1999.2.1.>
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1999.2.1.>

제19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군수ㆍ직속기관의 장 및 읍ㆍ면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87.3.21., 1999.2.1., 2008.1.4., 2025. 6. 2.>
② 비상근무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1989.7.24.>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1989.7.24.>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1989.7.24.>

제20조

비상소집대상자명부 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ㆍ직속기관의 장과 읍ㆍ면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7.3.21., 1999.2.1., 2008.1.4., 2025. 6. 2.>

제21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사령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개정 1999.2.1.>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제22조

필수요원 지정

① 군수,직속기관의 장 및 읍ㆍ면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4., 2025. 6. 2.>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전산요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현지요원은 비상근무를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1.]

제23조

비상당직

① 비상근무령 발령시 평시 군 본청의 당직사령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사령이 되며,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비상당직책임자는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된다. <개정 1987.3.21., 1999.2.1., 2008.1.4.>
②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 총무반ㆍ상황처리반ㆍ연락반(이하“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3.21.>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3.21., 1999.2.1.>
1. 총무반 : 당직주무부서, 재무과 직원 및 예비군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5. 6. 2.>
2. 상황처리반 : 행정지원과 직원과 각 실ㆍ과 및 직속기관의 주무담당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5. 6. 2.>
3. 연락반 : 행정지원과 문서 및 통신시설업무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5. 6. 2.>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⑤ 비상근무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대기 차량으로 한다. <개정 1987.3.21.>

제24조

비상당직사령의 임무

비상시 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수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ㆍ화재ㆍ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1987.3.21., 2025. 6. 2.>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ㆍ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ㆍ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1987.3.21.>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삭제 <개정 2025. 6. 2.>

제25조

비상근무 보고

① 각급기관의 당직책임자는 근무중 소속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3.21., 1999.2.1.>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② 본청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후 30분 간격으로 군 본청 및 직속기관ㆍ읍ㆍ면의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3.21., 1999.2.1.>

제26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각 기관의 당직책임자는 2인 1조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마다 다음 각호의 지역을 순찰한다. <개정 1987.3.21.>
1. 각 사무실의 외곽
2.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4. 비상근무중인 각 실ㆍ과 사무실
② 예비군중대장 및 당직책임자는 경계근무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상급기관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1987.3.21., 2025. 6. 2.>

제27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팩스전송으로 한다. <개정 1999.2.1., 2025. 6. 2.>

제28조

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3.21.]

제30조

삭제

삭제 <2000.5.1.>

제31조

삭제

삭제 <2001.3.2.>

제32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군수, 직속기관의 장 및 읍ㆍ면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 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월 1회이상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점검ㆍ정비토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3.2., 2025. 6. 2.]

제33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 <개정 198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