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수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기타 장수군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수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기타 장수군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미리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 자체계획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의 국외출장계획에 참가하거나 국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참가협의 단계부터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 수립 시 출장국의 관련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국외출장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또는 임의 변경하여 사적인 출장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장수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 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① 위원회는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심사대상에 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농산업정책과장 <개정 2023. 9. 15., 2025. 6. 2.>
2. 위촉직 위원: 공무국외출장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속해있지 않은 외부 심사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6. 2.>
③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그 밖에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공무국외출장 참석여부 결정 및 신청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대상자는 출장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공적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는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 예정이거나 퇴직(공로연수) 예정자가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
④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