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장수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5.10.27>
제2조
적용범위① 장수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신규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2015.10.27>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수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청사 <개정2015.10.27>
2.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2015.10.27>
제3조
사전공고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군보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2015.10.27>
제4조
자격 및 신청①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5.10.27>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른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등록장애인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등록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개정 2023.6.15.>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본조신설 2015.10.27]
②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부(사용허가)신청서
2.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5.10.27]
제5조
우선허가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 100분의 50 이상을 우선하여 허가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를 따른다. <개정2015.10.27>
제6조
사용자의 의무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15.10.27., 2019.7.1.>
제7조
사용료 등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장과의 계약에 의한다.
제8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