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과 관련된 쟁송사건 및 법률사안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장수군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02>
이 조례는 장수군과 관련된 쟁송사건 및 법률사안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장수군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02>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중에서 4명을 장수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7.23, 2014.12.02, 2016.12.27>
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별지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위촉장을 수여한다.[신설 2014.12.02]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장수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02>
2. 각종 행정처분 및 이의신청ㆍ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02>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상대방 쟁송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02>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종료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이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02>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법률자문을 기피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는 경우
3.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소송상대방과의 담합, 불변기일의 경과 등 고문변호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장수군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군수는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2>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00,000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02, 2024. 3. 4.>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