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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장수군 계내면 명칭변경 조례
자치법규 2113406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조례
시행
1993-11-01
공포 1993-10-20
공포번호 1261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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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계내면 명칭변경
장수군 "계내면(溪內面)"을 "장계면(長溪面)"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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