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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405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14-12-29공포 2014-12-29공포번호 10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진협의회 운영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의개최 : 매분기초 및 필요시 2. 구 성 :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예산.세입 및 사업부서 과장으로 7인이상 〈개정 1997.04.24 규칙0749, 1999.04.22 규칙0801, 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3. 기 능 〈개정 1996.05.06 규칙0733〉 가. 계획 수립 나. 예산.인력.기술.기자재 지원 다. 사업선정 및 경영진단 라. 문제점 도출 및 대책수립 마. 관련법령 및 사업의견 검토 바. 주민홍보 및 협조 추진 4. 주 관 : 세입부서과장

제3조

사업선정 및 예산지원

① 각 사업부서 과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춘 사업계 획서를 작성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7.04.24 규칙0749, 1999.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1. 사업명 2. 동기 및 여건 3. 사업목적 4. 사업개요 5. 관련법령 및 관계부서 협의내용 6. 사업효과 7. 부대효과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11월말까지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에 부의하고,동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다만, 사업교체 또는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04.24 규칙0749, 1999.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③ 자금목표액 조성시까지 기획조정실장 책임하에 경영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책정한다. <개정 1997. 04. 24 규칙0749, 1999.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

회계관리 및 총괄

① 특별회계의 자금관리는 기획조정실장이 한다. <개정 1997.04.24 규칙0749, 1999. 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② 기획조정실에서는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매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협의회와 도에 보고한다. < 개정 1997.04.24 규칙0749, 1999.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③ 기획조정실장은 매분기말 자금집행의 심사분석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1997.04.24 규칙 0749, 1999.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① 사업주관 실.과장은 사업추진일정에 의하여 착오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초기에 해결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진협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② 기획홍보실에서는 사업완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효과를 높인다. <개정 1997. 04.24 규칙0749, 1999.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③ 사업주관 실.과장은 매분기말 사업추진상황을 기획홍보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 24 규칙0749, 1999.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제6조

재산관리

공유재산의 가격평가.매각 및 대여 등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