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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402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4-12-02공포 2024-12-02공포번호 2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08.02, 2018.4.2., 2022.5.2., 2023.5.1., 2024. 12. 2.>

제2조

위원의 정수

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하되,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08.02, 2018.4.2, 2023.5.1.>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를 따른다. <개정 1993.10.09, 2018.4.2, 2023.5.1.>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3.10.09 조례1259, 2023.5.1.>
③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1993.10.09 조례1259, 2023.5.1.>
④ 삭제 <2018.4.2>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3.10.09 조례125, 2023.5.1., 2024. 12. 2.>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5.1.>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ㆍ친자 또는 형제ㆍ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1993.10.09 조례1259, 2023.5.1.>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위원이 된다. <개정1993.10.09, 2018.4.2, 2023.5.1.>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1993.10.09, 2018.4.2, 2023.5.1.>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3.10.09 조례1259, 2023.5.1.>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8.4.2>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군이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다. <개정 2023.5.1.>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8.4.2>

제8조

자료제공 및 협조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4. 08. 02, 2018.4.2, 2023.5.1.> ② 위원의 자료제출요구 등에 대하여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의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위원은 경위와 사유를 의회에 통보할 수 있다. [신실 1994.08.02 조례1284] <개정 2023.5.1.> ③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있을 경우 의회는 군수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1994.08.02 조례1284] <개정 2023.5.1.>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①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 2023.5.1.>
② 검사의견서는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 <개정 2023.5.1.>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10.09 조례1259, 2023.5.1.>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3.10.09 조례1259, 2023.5.1.>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3.5.1.>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4.07.30, 2018.4.2, 2023.5.1.>

제14조

삭제

삭제 <20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