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건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건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이다.
2. “건강증진”이라 함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군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전반에 걸쳐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의 개발
2. 지역사회 현황 및 건강도시 사업 요구도 조사
3. 건강도시 사업 비전 및 사업개발방법
4. 건강도시사업 과제별 추진계획
5. 건강도시 추진 필요예산
6. 건강도시사업 평가
7. 그 밖에 건강도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군수는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력한다.
① 모든 군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건강도시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①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건설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부군수,기획조정실장,보건의료원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1. 건강도시 학계 전문가 및 연구원
2. 지역 내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3. 그 밖에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 선정
3.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자문
4. 건강도시 정책 추진결과 평가
5.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 중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