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점산지유통센터”란 농산물의 수집ㆍ선별ㆍ포장ㆍ가공ㆍ저장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5.>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5.>
3. “운영주체”란 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제4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5.>
이 시설의 명칭은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로 하고, 그 소재지는 계남면 침곡로 11-26 일원에 둔다. <개정 2025. 10. 15.>
유통센터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산물의 생산, 계약재배, 집하, 선별, 포장, 저장, 유통, 마케팅
2. 농산물의 공동 규격출하, 가공 및 수출
3. 농산물의 유통정보 수집ㆍ분석ㆍ전파
4. 농산물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관한 지도
5. 농산물의 판로확대에 관한 사업
6. 농작업 대행, 농기계사업
7. 농가 경영컨설팅 및 교육사업
8. 발효주등 주류 제조업,
9. 음료 및 착즙과 기능성식품 제조, 오미자차 또는 오미자청 제조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통센터 시설보완 및 현대화 사업
2.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 사업
3. APC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동선별ㆍ공동출하 장려금 지원 사업 <신설 2020.12.15.>
4.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사업 <신설 2020.12.15.>
5. 그 밖에 군수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2.15.>
군수는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주체의 선정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2. 유통센터 위탁 사용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0. 15.>
3. 유통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여성위원을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5.>
② 당연직 위원은 농산업건설국장, 재무과장, 농산유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 한다.<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1.1.4., 제2486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2.12.26., 2025. 10. 15.>
1. 장수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0.12.15.>
2.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의 대표 <개정 2020.12.15.>
3. 농협중앙회장수군지부장
4. 그 밖에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③ 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0. 15.>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4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센터 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이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2.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유통업체
3.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1호 또는 제2호, 장수군 등이 공동출자 하여 설립한 법인
[전문개정 2025. 10. 15.]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의 평가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에서 협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용도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로 위탁할 수 있다.
① 유통센터 운영주체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5.>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 <개정 2020.12.15.>
4. 시설물 관리,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 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산물의 수집ㆍ판매능력,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경영계획, 인력확보 및 농산물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주체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수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5.>
군수는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운영주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로부터 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5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단, 유통센터의 손실이 발생 할 경우 또는 유통센터의 운영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5. 10. 15.>
② 운영주체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2025. 10. 15.>
[제목개정 2025. 10. 15.]
유통센터의 사업연도는 장수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재산관리대장 및 비품관리대장
3.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4.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 관리, 농산물 수집ㆍ출하ㆍ판매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장수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농산물의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ㆍ공동출하 등을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우수농산물품질인증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원물의 고급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토지, 건물, 기계, 물류기기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통상적 설비의 설치, 시설 및 부수장비의 개ㆍ보수와 유지,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군수를 보험금의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
④ 운영주체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의 건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망실 등 그 기능 및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재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운영주체는 위탁기간의 만료, 위탁의 취소, 해산,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① 운영주체가 휴업을 하려는 때에는 그 10일전 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ㆍ소비자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려는 때에는 그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가 폐업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원물 확보, 마케팅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월별 또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하고, 매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1회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주체에게 그 운영방법 및 출하농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입ㆍ판매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유통센터의 위탁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 10. 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