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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자치법규 211339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4-10-15공포 2024-10-15공포번호 2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 및 각종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보건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01.11. 제1944호>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2012.01.11. 제1944호>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10. 15.>
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1.4.>
4. “인근주택”이란 5가구 이상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 해당한다.)을 말한다(단, 주택과 주택사이의 거리는 지적ㆍ임야도 상의 토지 경계선으로 5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2.06.22. 제1959호, 2024. 10. 15.>
5. “가구”란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택에서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명이상이 공동으로 취사ㆍ취침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개정 2024. 10. 15.>
6. “악취 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이란 별표 1의 기준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 10. 15.>

제3조

제한구역

<개정 2021.1.4.>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절대금지구역”과 “상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개정2015.10.27, 2021.1.4.>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1.1.4., 2024. 10. 15.>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고시한다. <개정 2021.1.4., 2024. 10. 15.> 1. 별표2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항신설2015.10.27]

제4조

가축사육 제한

① 별표 2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2012.01.11.제1944호>, <개정 2021.1.4., 2024. 10. 15.>
1. 상대제한구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개정 2021.1.4.>
2. 삭제.<개정 2012.06.22. 제1959호> <개정2015.10.27>
3. 상대제한구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 축사를 면적 증가 없이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한 가설건축물 축사를 악취 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 재설치하는 경우도 개축 또는 재축에 포함한다.) <개정 2021.1.4., 2024. 10. 15.>
4. 상대제한구역에서 법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신고대상 미만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소ㆍ돼지ㆍ말ㆍ젖소ㆍ양ㆍ사슴ㆍ개의 경우 5마리 미만, 닭ㆍ오리의 경우 20마리 미만 사육시 <개정 2021.1.4.>
5. 판매를 목적으로 한 영업용 닭ㆍ오리 20마리 미만 및 개 5마리 미만을 시장 또는 영업장에서 가두어 사육하는 경우
6. 애완용ㆍ방범용ㆍ실험 및 연구용 등으로 5마리 미만 사육시
7. 기타 군수가 주변환경 여건을 감안하여 인정한 경우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외 지역일지라도 가축 사육규모 및 전염병 전파와 군민보건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 될 경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4.>

제5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등을 하천 및 주변에 무단 방류 금지
2. 악취 및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배출시설 내외의 청결 유지
3. 법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준수

제6조

단속 및 처분

①군수는 제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 단속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종 배출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행정대집행법」의 예에 따라 철거해야 한다.

제7조

과태료삭제

삭제.<개정2015.10.27>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