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가축분뇨 및 분뇨 처리시설을 말한다.
4. “가축분뇨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축산농가”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① 공공처리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수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공공처리시설의 기본운영 취지에 따라 위탁시설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처리시설의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에 의하여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한 가축분뇨배출시설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자체 보유 차량에 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군수는 소음 ㆍ해충 ㆍ악취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전에 중 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이전 및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축사의 이전명령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명령을 받고도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가축분뇨 발생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축분뇨 처리 업무상 필요할 경우 허가업체에 대하여 인력ㆍ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군수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처리 능률향상과 군민편익 증진ㆍ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가축분뇨 수집 및 운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가축분뇨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가축분뇨 수거 실적 보고를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5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징수한다.
1. 가축분뇨 수거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ㆍ운반되는 양과 청소된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수거하는 때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수집ㆍ운반시 배출자로부터 수거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위생처리하고자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2에 의하여 징수한다.
1.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3. 기타 군수가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의 물량을 반 입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한다.
③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 수거한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월별로 사용료를 부과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납부하도록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시설이 파손 또는 손실된 경우 : 면제
2. 전염병이 확산되어 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 면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 지역의 대상자 : 면제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또는 일부감면
군수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① 관계공무원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조사 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 또는 기타 필요한 서류 물건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ㆍ허가취소)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