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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387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1-12-15공포 2021-12-15공포번호 2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1지역1명품(이하 "명품"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중점 육성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품사업

명품사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증대의 기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수 . 화훼 . 원예 . 약초 등 특수작목
2. 한봉 . 산채 . 버섯 등 지역특화가 가능한 품목
3. 선과 . 포장 . 가공 . 용기규격화 . 기술개발 등 시설의 현대화 사업
4. 고유상표 . 포장디자인 . 품질인증제 등 상품의 고급화 . 다양화 .규격화 사업
5. 저온저장고 . 집하장 . 공동판매장 등 유통시설
6. 고추장 . 김치 . 쨈 . 토속주 . 메주 등 농산물 가공식품
7. 석기 . 목기 등 제조 또는 공산품 사업

제3조

사업의 주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5인이상으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 조합 또는 협회가 된다.

제4조

사업비 지원

① 명품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도.군) 및 사업주체의 자부담(융자사업을 포함)으로 한다.
② 사업비의 지원 및 부담비율은 재원형편을 고려하여 명품사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 결정한다.

제5조

사업계획 수립

제2조에 의한 명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품단지의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생산품목, 생산공정 및 원료조달 계획
3. 참여자의 수 및 참여형태
4. 자금사용 계획
5.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6.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여효과

제6조

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명품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군에 장수군명품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호중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1. 농산업건설국장 <개정 1999.05.06 조례1476> <개정 2021.12.15.>
2. 농산물 검사소장
3. 농협 . 임협 . 축협장
4. 기타 관련단체장 및 주민 등
③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결정한다.
1. 명품사업진흥 및 사업선정
2. 명품사업의 지원금 결정
3. 명품에 대한 장수군 고유상표 사용 결정
4. 유통기술 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사업자

① 사업의 주체는 사업목적, 구성, 자금관리, 운영생산 및 출하 결산 등이 포함된 운영규약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평가 및 결산

① 사업자는 사업년도로부터 향후 5년간 매년 결산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영평가반을 구성하여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1. 사업경영평가반은 행정지도공무원, 농업기술센터, 농검, 농.축협 등 유관기관 실무직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1999.05.06 조례1476>
2. 구성 및 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