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1지역1명품(이하 "명품"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중점 육성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1지역1명품(이하 "명품"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중점 육성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품사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증대의 기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수 . 화훼 . 원예 . 약초 등 특수작목
2. 한봉 . 산채 . 버섯 등 지역특화가 가능한 품목
3. 선과 . 포장 . 가공 . 용기규격화 . 기술개발 등 시설의 현대화 사업
4. 고유상표 . 포장디자인 . 품질인증제 등 상품의 고급화 . 다양화 .규격화 사업
5. 저온저장고 . 집하장 . 공동판매장 등 유통시설
6. 고추장 . 김치 . 쨈 . 토속주 . 메주 등 농산물 가공식품
7. 석기 . 목기 등 제조 또는 공산품 사업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5인이상으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 조합 또는 협회가 된다.
① 명품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도.군) 및 사업주체의 자부담(융자사업을 포함)으로 한다.
② 사업비의 지원 및 부담비율은 재원형편을 고려하여 명품사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 결정한다.
제2조에 의한 명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품단지의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생산품목, 생산공정 및 원료조달 계획
3. 참여자의 수 및 참여형태
4. 자금사용 계획
5.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6.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여효과
① 명품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군에 장수군명품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호중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1. 농산업건설국장 <개정 1999.05.06 조례1476> <개정 2021.12.15.>
2. 농산물 검사소장
3. 농협 . 임협 . 축협장
4. 기타 관련단체장 및 주민 등
③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결정한다.
1. 명품사업진흥 및 사업선정
2. 명품사업의 지원금 결정
3. 명품에 대한 장수군 고유상표 사용 결정
4. 유통기술 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사업의 주체는 사업목적, 구성, 자금관리, 운영생산 및 출하 결산 등이 포함된 운영규약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사업년도로부터 향후 5년간 매년 결산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영평가반을 구성하여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1. 사업경영평가반은 행정지도공무원, 농업기술센터, 농검, 농.축협 등 유관기관 실무직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1999.05.06 조례1476>
2. 구성 및 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