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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3385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16-12-09공포 2016-12-09공포번호 2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장성군민의 구인ㆍ구직상담, 직업소개, 직업정보 제공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성군희망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운영

① 장성군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 교류, 취업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성군일자리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일자리 및 취업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3조

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채용 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취업지원 관련 사업

제4조

조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 노동이나 취업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센터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상담원 등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

센터장

① 센터장은 일자리창출 및 취업 상담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센터 직원의 업무를 지휘, 조정, 감독한다.

제6조

상담창구 설치

군수는 센터에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센터운영의 자문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성군 희망 일자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를 관장하는 부서장, 일자리창출을 관장하는 부서장, 군의원 1인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일자리창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직업관련 단체ㆍ사업주ㆍ사회단체 등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 1.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고용증대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민간위탁 등 운영 방법ㆍ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실비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각종 위 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ㆍ수탁내용, 위탁ㆍ수탁 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그 밖의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 그 밖의 위탁관리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9조

수탁자 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
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
3.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
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할 것 <개정 2016. 12. 9.>
5. 수탁자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알게된 비밀을 엄수할 것
6.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의무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

제11조

지휘·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휘ㆍ감독하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0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군수는 일자리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근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일자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구인ㆍ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ㆍ노무 담당자 및 구인ㆍ구직 알선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센터운영의 성과분석

군수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매년 1회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다른 센터등과 교류협력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장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과 유기적인 협력과 정보교류 등을 통해서 지역일자리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