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18. 9. 21, 2024. 6. 11.>
이 조례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18. 9. 21, 2024. 6.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2. “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4. 6. 11.>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6. 11.>
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기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목의 사망자에 대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가. 사망 당시 만 80세 이상인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나. 사망 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의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 라. 가목ㆍ나목ㆍ다목 외의 사람 2.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전문개정 2024. 6. 11., 2026. 5. 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6.2.5.] <개정 2025. 7. 7., 2026. 5. 14.>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1., 2026. 5. 14.>
1. 제3조제1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1구당 30만원
2. 제3조제1호다목ㆍ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 1구당 20만원
3.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구당 5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한다. <신설 2024. 6. 11.>
[제목개정 2024. 6. 11.]
①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2024. 6. 11.>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은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1.17.>
1. 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