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군 출신 실존인물 홍길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군민의 화합과 향토문화 창달,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한 장성군홍길동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군 출신 실존인물 홍길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군민의 화합과 향토문화 창달,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한 장성군홍길동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홍길동과 관련하여 아래 각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1. 홍길동 생가 및 관련 시설물 건립
2. 홍길동 캐릭터 등 관광상품 개발
3. 삭제 <2010.12.23>
① 홍길등과 관련된 사업은 홍길동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진한다.
② 군수는 기념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0.12.23>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유관기관, 사회단체대표, 기업체대표
2. 홍길동연구가, 향토사학자, 축제행사 전문가, 지역유지
3. 관계 공무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념사업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실무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실무위원은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
5. 실무위원회는 기념사업별로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한다.
추진위원회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홍길동 캐릭터 사용, 광고, 협찬 등 수익에 관한 사항
3. 사업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①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사업기간으로 한다.
① 추진위원회는 1년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당 등은 “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