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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행정착오 민원 보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1337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14공포번호 2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민원업무 및 행정처리중 행정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시간적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에 대하여 보상제를 운영하므로써 신뢰받는 봉사행정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이라 함은 그 귀책사유가 우리군의 행정 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하므로써 소요되는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원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나 불편을 초래하였을 경우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민원서류 1차 보완요구시 행정착오 또는 누락으로 2차 보완을 추가 요구하여 당 청을 방문할 경우
2. 제반 신고에 있어 신고 내용과 상이하게 관련서류 내용을 기재 작성하므로써 정정 요구하기 위해 신고인이 등청하거나 신고인이 등청해야만 처리가 되는 경우
3. 지방세 및 사용료ㆍ과태료ㆍ부담금ㆍ과징금 등 통지를 받고 납세(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시 명백한 행정착오 부과사항을 확인한 경우
4. 위반업소(위반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자 등청일 통지후 사전연기 통보없이 청문을 실시하지 못하여 다시 등청하도록 통보할 경우
5. 창구 즉결민원 발급시 행정 착오로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발급받고자 등청할 경우
6. 기타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안고 우리군을 방문하게 된 사유가 현저한 행정착오로 인정된 경우

제4조

보상액

보상금지급 기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장성군내 거주자와 군외 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한다.
1. 장성군 내 거주자 : 5,000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북도 거주자 : 10,000원(개정 2026.5.14.)
3. 그외 시ㆍ도 거주자 : 20,000원

제5조

지급방법

① 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발생이 인정될 때에는 민원인에게 행정착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함을 주지시켜야 하며, 별지 신청서 및 확인서를 발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민원사무부서 부서장은 민원인의 신분증 확인 후 보상금을 당일 현금지급한다. (개정 2018. 8. 27)

제6조

시행규칙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