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 공개를 원활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민원전담부서에 별도의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 및 접수창구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ㆍ열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서
2. 정보공개 관련 법령, 정보공개청구 방법,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제도 안내 편람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도별, 반기별, 분기별, 월별 또는 수시공표 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의 장은 안건을 심의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담당이 된다.
간사는 심의회 회의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현황
3. 심의안건
4. 심의내용 및 결과
5.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