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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113368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3-01-13공포 2023-01-13공포번호 2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라 함은 장성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을 말한다.
2. “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공개”라 함은 집행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과「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 13.>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 운영
2.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군수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4.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자체평가) 결과
5.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6. 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중ㆍ장기 종합발전계획 및 군정 주요 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
3.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③ 집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군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비공개대상정보

집행기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공개방법

①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의 훼손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공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공개 청구된 분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집행기관의 장이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공개 또는 비공개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3. 기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6. 12. 9., 2023. 1. 13.>
② 당연직 위원은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의 3분의 2는 행정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3.>
③ <삭제 2023. 1. 1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대리인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3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시 청구인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책무

위원은 임기 중은 물론 임기가 끝난 후에도 심의회 운영 또는 직무 수행시 취득한 비밀은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

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등에서 공개 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