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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3366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5-12-16공포 2025-12-16공포번호 2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성군 행정법규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제2조

설치

행정법규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은 기획실에 둔다.(개정 2000. 9. 29, 2008. 12. 31, 2018. 8. 27, 2018. 9. 21, 2020.5.29.)

제3조

운영

① 상담실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획실장 책임하에 운영한다.(개정 2000. 9. 29, 2008. 12. 31, 2018. 8. 27, 2020.5.29.)
② 상담관은 기획실장, 법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0. 9. 29, 2008. 12. 31, 2010. 9. 24, 2015. 8.10, 2018. 8. 27, 2020.5.29., 2025. 12. 16.)
③ 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기관 및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상담방법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 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조

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의 상담에 응한다.
1. 군 및 읍면의 행정처분에 대한 의문사항
2. 군 및 읍면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3. 권리침해에 대한사후구제조치 및 구제방법
4. 행정법규의 해석ㆍ적용시 의문사항
5.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와 관계가 있는 사항

제5조

임석

상담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실ㆍ과 팀장 또는 담당자를 상담시 임석시킬 수 있으며, 임석 요청시 해당 실ㆍ과장은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0. 9. 29, 2018. 8. 27, 2020.5.29., 2025. 12. 16.)

제6조

상담처리

① 면담은 가능한 한 즉석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답변을 할 수 없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
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통보하고 가능한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도출된 중요 참고사항은 군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실ㆍ과ㆍ소와 읍ㆍ면에 통지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제7조

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관련 실ㆍ과ㆍ소, 읍ㆍ면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7, 2020.5.29.)
② 시정권고를 받은 실ㆍ과ㆍ소장, 읍ㆍ면장은 당해 행정처분의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제8조

자문

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
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ㆍ행정서사ㆍ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변상

상담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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