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성군 행정법규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성군 행정법규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행정법규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은 기획실에 둔다.(개정 2000. 9. 29, 2008. 12. 31, 2018. 8. 27, 2018. 9. 21, 2020.5.29.)
① 상담실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획실장 책임하에 운영한다.(개정 2000. 9. 29, 2008. 12. 31, 2018. 8. 27, 2020.5.29.)
② 상담관은 기획실장, 법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0. 9. 29, 2008. 12. 31, 2010. 9. 24, 2015. 8.10, 2018. 8. 27, 2020.5.29., 2025. 12. 16.)
③ 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기관 및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상담방법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 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상담실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의 상담에 응한다.
1. 군 및 읍면의 행정처분에 대한 의문사항
2. 군 및 읍면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3. 권리침해에 대한사후구제조치 및 구제방법
4. 행정법규의 해석ㆍ적용시 의문사항
5.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와 관계가 있는 사항
상담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실ㆍ과 팀장 또는 담당자를 상담시 임석시킬 수 있으며, 임석 요청시 해당 실ㆍ과장은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0. 9. 29, 2018. 8. 27, 2020.5.29., 2025. 12. 16.)
① 면담은 가능한 한 즉석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답변을 할 수 없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
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통보하고 가능한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도출된 중요 참고사항은 군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실ㆍ과ㆍ소와 읍ㆍ면에 통지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관련 실ㆍ과ㆍ소, 읍ㆍ면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7, 2020.5.29.)
② 시정권고를 받은 실ㆍ과ㆍ소장, 읍ㆍ면장은 당해 행정처분의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
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ㆍ행정서사ㆍ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상담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