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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365

전라남도 장성군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09-19공포번호 13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장성군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국장, 실장, 과장의 사무분장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국장 및 실장은 부군수를 보조 및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보좌기관

부군수 밑에 기획실, 인구경제실을 둔다.

제4조

기획실

① 기획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주요 업무계획 및 기본운영계획 수립
3. 군정 주요 시책의 개발
4. 광역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광역행정에 관한 업무
5. 군정 자체평가 업무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6. 군수공약사업의 조정 및 심사분석
7. 군의회 운영지원
8. 예산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감독
10. 지방채ㆍ기채ㆍ일시차입ㆍ채무부담행위
11. 경영수익사업ㆍ민간공동출자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2. 세종사무소에 관한 사항
13. 군정홍보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14. 군정 주요정책, 시책 등 홍보에 관한 사항
15. 매체별 보도계획 수립 시행
16. 기획홍보 보도자료 수집, 작성, 제공 및 기록보존
17. 각종 행사 촬영 및 보존
18. 축고사 작성 및 발간 보관
19. 공고ㆍ고시 업무 및 공고판 유지 관리
20. 군보, 소식지 등 홍보간행물의 발간ㆍ배포ㆍ관리
21. 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22. 미디어 자료 수집, 제작, 제공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23. SNS 이벤트 기획ㆍ시행 및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
24. 각종 감사ㆍ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5. 외부기관의 감사수감과 처분요구사항의 처리
26. 군수 특명사항의 조사, 확인 및 처리
27. 소속직원의 비위조사 및 기동감찰 활동
28.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29.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
30. 법제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1.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폐지의 심사 및 공포
32.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업무의 총괄
33.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체통계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
34.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5.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36.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37.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정비
38.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39.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40.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41. 「지방규제 신고고객 보호 운영 조례」 제정 운영
42. 규제개혁 관련 교육 및 홍보
43. 그 밖에 기획, 예산, 감사, 홍보, 법무통계에 관한 사무

제5조

인구경제실

① 인구경제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인구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정책 및 총괄 업무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사항
7. 물가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
8. 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
10. 대부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복권판매업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2.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에 관한 사항
13.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
14. 계량기 검사 및 계량 관리에 관한 사항
15. 일자리 창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6. 일자리 전반에 관한 사무
17.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8.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사항
19.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0. 마을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1. 마을기업 창업ㆍ경영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22. 기업 유치ㆍ산업단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3.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조성
24. 산업단지 입주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5. 공장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6. 중소기업 육성ㆍ지원 및 애로 해소에 관한 사항
27. 수출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8. 미래산업, 신 산업 대응 업무조정 및 지원
29.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0. R&D전략 및 계획수립 등 연구개발 종합기획 조정
31. 국내ㆍ외 기업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32. 기업유치 기업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3. 그 밖에 인구청년, 지역경제, 일자리, 산단조성, 기업지원에 관한 사무

제6조

관광복지국

관광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가족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세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9. 19.>

제7조

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복지국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인사관리
3. 행정기구ㆍ직제ㆍ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4.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5. 공무원의 연금에 관한 제급여의 심사청구
6.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7.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사무
8. 대내ㆍ외의 의식과 제행사
9. 보안업무, 문서수발 및 공인의 관리
10. 소속직원의 복무관리
11. 공무원의 포상 및 교양과 후생복지
12. 군민의 날 행사 및 군민의 상에 관한 사항
13. 읍ㆍ면 기능전환에 관한 사무
14.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무
15.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 관련 업무
16. 공무원 교육 운영
17. 공무원 해외연수 업무에 관한 사항
18. 상무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9. 국제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0. 국내ㆍ외와의 자매결연 및 행정협정의 체결
21. 사회진흥운동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2. 새마을지도자의 지원육성 및 새마을 교육
23.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 사무에 관한 사항
24.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25. 자치경찰제 협력에 관한 사항
26.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관한 사항
27.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관한 사항
28. 고향사랑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9.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30.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31. 행정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2. 행정전산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전산교육
33. 전산ㆍ통신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34.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35. 그 밖에 행정, 서무후생, 자치분권, 정보통신에 관한 사무

제8조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실의 운영 및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접수ㆍ심사
2. 민원관련 제증명의 교부 및 주민등록ㆍ인감증명 등의 발급ㆍ지도감독
3. 창구민원의 즉결처리 및 G4C 관련 업무 처리
4. 고객만족행정 운영
5.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6. 건축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7. 건축물 인허가ㆍ(협의)신고 및 사용승인(개발제한구역 포함)
8. 임시사용 승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허가
9. 건축물대장 전산화, 대장 발급, 기재 등 정리 및 관리
10.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11.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및 준공
13. 농지전용 허가
14.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15. 산지전용신고ㆍ허가 및 준공
16.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17.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
18. 공장(신설, 증설, 업종변경, 제조시설) 승인 및 변경승인
19.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의 산정ㆍ결정ㆍ공시열람
20. 토지거래허가ㆍ신고 및 토지공개념 제도의 운영
21. 지적공부ㆍ지적전산자료의 제공 및 관리
22. 지적민원의 발급 및 등기필통지서의 정리
23. 부동산실명제 및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운영
24. 토지관리ㆍ토지전산ㆍ지적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5. 지적측량검사 업무
26. 토지 이동지 검사 및 등기촉탁신청의 처리
27. 지적기준점의 관리 및 지적공사의 지도감독
28. 지리정보(GIS)운영 및 관리
29. 도로명주소 사업에 관한 사무
30. 지하시설물 DB구축 및 관리
31.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사무
32. 그 밖에 민원행정, 건축인허가, 개발민원, 지적, 지적재조사, 부동산관리 업무에 관한 사무

제9조

관광과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정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리
3. 관광 안내소 관리
4.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5. 국제ㆍ국내관광, 체험관광 업무에 관한 사항
6. 관광 사업체 관리(여행업)
7. 지역축제 육성 발굴 및 운영
8.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10.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11. 관광ㆍ위락시설의 설치 및 개발
12. 관광지 및 테마공원 등 시설 운영 관리
13. 관광숙박업 업무에 관한 사항
14. 관광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5.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
16. 위생업소의 단속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식품ㆍ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허가(신고)
18. 유해식품, 부정ㆍ불량식품의 지도 단속
19. 그 밖에 관광정책, 축제기획, 관광개발, 관광시설, 식품위생에 관한 사무

제10조

문화교육과

문화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잡지 등 정기간행물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 문화콘텐츠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4. 지방문화ㆍ예술의 전승 보전과 진흥
5. 각종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의 출연 지도 및 운영
6. 노래연습장, 게임업소 등 등록 및 지도단속
7.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8. 국가유산ㆍ유적의 보호 관리 및 발굴ㆍ보수
9. 학교 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10.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및 기타 장학회에 관한 사무
11. 인재육성 장학금 및 남도(전남)학숙에 관한 사무
12.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13.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4. 기타 사회교육에 관한 사무
15. 청렴문화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16. 청렴전시관 운영 및 관리
17. 유교문화권 국제교류 사업 및 홍보
18. 청렴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9. 청렴관련 주민소득 관광상품 개발
20.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21. 선비학당 운영 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22. 도서관 운영 및 관리
23. 그 밖에 문화예술, 문화자원, 교육지원, 평생학습, 도서관에 관한 사무

제11조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장애인복지증진 및 관련 시설 지원
3.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
4.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5. 의사상자 및 보훈업무 추진
6. 보훈가족(단체)ㆍ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협의회 운영
8. 지역자원 발굴, 연계 관리 및 주민서비스 업무 추진
9. 자원봉사업무 및 푸드뱅크 운영
10. 긴급지원 업무 및 이웃돕기 추진
11.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및 급여 변경 통지
1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및 지원
13. 사회복지기금 운영 관리
14. 자활사업 업무 추진
15. 주민복지상담실 운영 및 부랑인ㆍ행려자 관리
1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리 및 운영
17. 통합사례관리
18. 아동복지 증진 및 관련 시설 지원<신설 2025. 9. 19.>
19. 청소년업무에 관한 사무<신설 2025. 9. 19.>
20. 아동학대 및 보호<신설 2025. 9. 19.>
21.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신설 2025. 9. 19.>
22. 그 밖에 복지기획, 장애인복지, 통합조사, 희망복지, 아동청소년에 관한 사무<개정 2025. 9. 19.>

제12조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초연금, 효도권 지원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여성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촉진
5. 여성회관 운영관리
6. 여성단체 활동 육성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 지원
7. 결혼중개업 관리
8. 한부모 및 조손가정 지원
9. 보육 증진 및 관련 시설 지원<개정 2025. 9. 19.>
10. 삭제 <2025. 9. 19.>
10. 다문화가정사업 관리
11. 가족센터 장난감 대여점 설치 및 운영<개정 2025. 9. 19.>
12. 통합 돌봄에 관한 사무<개정 2025. 9. 19.>
13. 노인여가복지 및 재가복지 지원
14. 노인복지시설 지원
15. 장사시설 인ㆍ허가, 공설장사시설 운영관리
16. 그 밖에 노인복지, 여성다문화, 통합돌봄, 노인시설에 관한 사무<개정 2025. 9. 19.>

제13조

환경과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ㆍ청소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환경오염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시설의 제한
3. 자연보존물의 보호 및 관리
4.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전반
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6.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ㆍ허가 및 관리
7.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 신고 및 준공
8.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준공
9. 국립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10.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1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1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3. 대기ㆍ수질ㆍ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가동개시 신고수리
14. 농경지의 오염방지 및 오염농산물의 폐기
15.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16. 석면 관리 및 피해구제 사무
17.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 및 불법 수렵의 지도단속
18. 폐기물수집ㆍ운반업 등 영업의 허가,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19. 탄소중립(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
20. 쓰레기위생매립장 및 소각장의 설치 및 운영
21. 쓰레기종량제의 실시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22. 자연보호 및 청소활동의 주관 및 지도
23. 그 밖에 환경정책, 환경지도, 기후환경, 자원순환에 관한 사무

제14조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ㆍ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심의 결정
3. 개별주택가격 평가 업무
4. 부동산 시가 조사 및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
5. 법인의 세무조사 및 은닉ㆍ탈루 세원의 조사
6. 지방세의 체납 정리 및 결손처분
7. 장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정리
10. 세입ㆍ세출의 결산 및 총괄
11. 일상경비의 교부 및 정산
12. 복식부기 회계제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국ㆍ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관리 및 보존
14. 군ㆍ읍ㆍ면 청사, 관사의 정비 및 유지관리
15. 관용차량 관리 및 물품의 정수승인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세정, 부과, 징수, 경리,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제15조

건설농정국

건설농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고,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역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농업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농산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편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9. 19.>

제16조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농정국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3. 안전문화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원전 기금 및 방사능 방재에 관한 사항
6. 민방위 계획수립 및 조정통제
7.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동원, 민방위교육 훈련
8. 의용소방대 관리
9. 충무계획 수립ㆍ실시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10. 사회복무요원 총괄 관리
11.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12.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13.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14. 재난ㆍ안전관리정책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5. 재난재해 상황실 운영 및 재난재해 종합분석 안전대책 수립
16. 재난방재 응급복구 및 복구대책 수립 총괄
17. 재해구호
18. 그 밖에 안전관리, 중대재해, 방재, 상황관제에 관한 사무

제17조

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목공사의 측량설계 및 시공감독
2. 각종 사업에 관한 설계업무의 지원
3. 각종 사업 및 공사에 관한 시행ㆍ관리, 지도ㆍ감독업무의 지원
4. 각종 도로의 정비, 관리 및 시공감독
5.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지원
6. 접도(연도)구역의 관리
7. 중요도로 및 철도변의 개발
8.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및 관리
9.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10. 도로 및 하천의 점사용에 관한 사항
11. 국유재산(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관리
12. 농업용수의 개발 및 관리
13.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14. 경지정리사업 및 관개시설의 개ㆍ보수
15. 하천관리(국가, 지방하천)
16. 소하천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7. 그 밖에 건설관리, 도로시설, 농업기반, 하천관리에 관한 사무

제18조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의 결정 및 지적고시
3. 택지개발사업ㆍ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 용지매수 및 지장물건의 보상
4. 국토 및 자연자원의 이용과 개발
5. 개발촉진지구사업 총괄
6.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7.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의 관리 및 설치
8. 읍ㆍ면 개발행위 허가(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지도 감독
9. 불법 개발행위 지도ㆍ단속
10. 전문건설업 관리
11.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12. 옥외광고물에 관한 업무
13.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및 징수
14. 개발제한구역내 훼손부담금 부과
15.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6.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17. 전원마을 및 행복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18. 농촌정주생활권의 개발 및 관리
1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0. 소규모사업의 추진 및 새마을시설물의 관리
21. 농촌생활권 환경정비사업 추진
2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관한 사항
23. 공동주택건설(대지조성 포함)사업 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24. 공동주택 전반에 관한 사항
25.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및 관리
26. 건축위원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재해주택의 조사 및 복구에 관한 사항
28. 건축물 사용승인 후 불법건축물 단속(가설건축물 포함)
29. 건축물 정기정검 및 화재안전성능보강에 관한 사무
30. 공공건축물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도시계획, 도시재생, 농촌개발, 주택, 공공시설지원에 관한 사무

제19조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정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농림사업 추진 총괄 및 농정업무 평가
3. 농업인자녀학자금 및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4. 농어촌진흥(주민소득)기금, 농업인월급제 관리ㆍ운영
5. 여성농업인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업진흥지역 지정ㆍ해제ㆍ운용 및 농지시스템 관리
7. 농지불법행위 지도ㆍ단속
8. 농지대장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리ㆍ운영
9. 후계농업경영인 및 학사농업인 육성ㆍ사후관리
10. 산업기능요원 및 농수산대학생 관리
11. 농업재해 예방 및 복구, 농작물 재해보험 관리
1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13. 후계농업인육성 및 관련단체(한농연,한여농,농민회) 관리
14. 농촌인력지원센터 관리ㆍ운영
15.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추진
16. 친환경농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7.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지도 및 관리
18.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지원 및 확대에 관한 사항
19. 농기계류 공급 및 관리
20. 기본형공익직불제, 친환경(유기ㆍ무농약)직불제, 논이모작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운영
21. 식량작물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2. 화학,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 및 비료 유통 지도ㆍ단속
23. 쌀 전업농 육성 및 관리
24. 가축통계 조사 및 작성
25. 가축의 개량ㆍ증식 및 유축 농가의 조성
26. 가축위생 및 방역기술지도(축산물판매ㆍ운반ㆍ보관업ㆍ식육 포장업)
27.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및 자원화 이용
28. 고품질 축산물(브랜드) 생산시범 및 관련사업 추진
29. 친환경축산 및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
30. 경종농가연계 청보리 등 조사료생산 및 공급
31. 가축전염병 예방(예방법) 및 대책 수립
3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및 유통지도 단속
33. 내수면어업 면허ㆍ허가ㆍ신고 및 불법 어업 지도ㆍ단속
34. 공수의ㆍ공중방역수의사ㆍ인공수정소ㆍ공동 방제단에 관한 사항
35. 반려동물 육성 및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36. 그 밖의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식량산업, 축산, 동물방역에 관한 업무

제20조

농산유통과

농산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활력증진사업 총괄
2. 정부관리양곡의 보관ㆍ가공ㆍ수송 및 양곡의 매입ㆍ교환ㆍ대여
3. FTA 대응 농산물 전략 대책 수립 및 조정
4. 원예ㆍ과수 종묘의 보급 및 유통단속
5. 원예작물(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지원사업 추진
6.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7. 지역 푸드플랜 원스톱 추진체계 구축
8. 건강한 식문화 형성 및 소비자 교육
9. 기획생산 주민역량강화사업 (농가 조직화, 교육 지원) 추진
10. 지역 먹거리 안전한 공급체계 구축
11. 대도시 등 관외지역 공공급식 조달
12.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13. 무상급식 지원 사업 추진
14.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
15. 로컬푸드 종합 전략 수립
16. 농특산물 통합상표관리 및 사용승인
17. 과수통합마케팅 지원
18. 지자체 협력사업 지원
19. 농산물 유통ㆍ저장시설 등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20.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온라인쇼핑몰, 직거래, 홈쇼핑, 수출 등)
21. 농산물 공동브랜드개발 및 운영 추진
22. 안전농산물 유통 관리(GAP, PLS 등)
23.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전문조직 육성
24. 장성 쌀 판매 택배비, 샘플, 포장재 지원
25. 농식품 가공지원 총괄 및 발전계획 수립
26. 농식품 6차산업화(농촌융복합산업) 추진
27. 농식품산업 및 전통식품산업화사업 추진 지원 사업
28.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가공분야) 추진
29. 농촌관광ㆍ민박ㆍ휴양(체험)마을 지정 및 관리
30.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31. 그 밖의 유통기획, 원예산업, 먹거리정책, 농촌산업에 관한 업무

제21조

산림편백과

산림편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자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관리
3. 평림댐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4. 가로수 식재 및 관리
5. 도시 숲 조성 및 관리
6. 조림계획의 수립 및 사후관리
7. 산지이용구분 및 관리
8.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
9. 숲 가꾸기 및 산림소득사업 추진
10. 산림보호강화사업 및 산사태 예방
11. 임도시설의 설치 및 사후관리
1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13. 토사ㆍ채석 등 허가(신고) 및 사후관리
14. 산불방지 및 군유림 관리
15. 수목굴취 및 입목벌채 허가 및 사후관리
16. 보호수 및 천연보호림의 지정 및 관리
17. 불법산지전용 지도ㆍ단속
1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징수
19.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에 관한 사항
20. 잔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1. 편백육림 업무에 관한 사무
22. 편백 특구사업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녹지경관, 편백육림, 산림보호, 산림소득에 관한 사무

제22조

교통에너지과

교통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인ㆍ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ㆍ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자동차관리사업 인ㆍ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의 등록 및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검사 관련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8.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9. 책임보험 미가입자(무보험) 처분에 관한 사항
10. 무단방치 차량 범칙금 부과 및 송치에 관한 사항(특사경)
11. 주차장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12. 불법 주정차의 지도 단속 및 노상ㆍ노외 주차장 관리
13. 궤도사업 허가ㆍ승인의 취소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관한 사항
15. 광업 관리에 관한 사항
16.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7. 액화석유가스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석유판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고압가스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사항
21. 전기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2.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3. 에너지 소비 절약에 관한 사항
24. 가로ㆍ보안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25. 그 밖에 대중교통, 에너지, 교통복지, 차량등록에 관한 사무

제23조

소장 등의 직급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5. 9. 19.>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제24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정책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5조

과장의 사무분장

①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및 지도감독
3. 보건소, 지소, 진료소 등 각종 시설물 관리
4.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복무관리
5.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6. 환자접수ㆍ수납 및 제증명 발급
7.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신고의 처리 및 지도
8.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판매업소 등록, 신고의 처리 및 지도
9. 의료기기 및 의료기사법에 관한 사항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관리 및 지도단속
11. 출장건강진단 등 신고 처리
12. 헌혈업무에 관한 사항
13. 지역재난 응급의료 지원
14.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관리사업
15. 급ㆍ만성감염병 예방관리
16. 가을철발열성질환 예방대책 및 관리
17.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18. 결핵 검진 및 국가 결핵 관리사업
19. 에이즈 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
20. 한센병 환자 진료 및 생계비 지원
21. 임시예방접종사업
22. 국가예방접종사업
23. 국가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24. 감염병 상황관리 및 현장대응
25.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선별진료소 운영
26.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대책
27. 방역소독 및 방역약품ㆍ장비 관리
28.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및 소독업자 지도관리
29. 기후변화 온열, 한랭질환 질병예방 및 유행관리
30. 표본감시 및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 기관에 관한 사항
31. 법정전염병 관련 검사
32. 그 밖의 보건행정, 의약관리, 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에 관한 업무
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
2.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3. 국민영양관리사업
4. 금연사업
5. 구강보건사업
6.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7. 저출산 인구정책
8. 신생아 양육비 지원
9. 모자보건사업
10.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11.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12.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13. 한의약건강증진사업
14.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15. 암환자 의료비 지원
16. 재가암환자관리사업
17. 아토피예방관리사업
18. 중증정신질환 등록관리
19. 중증정신질환 개별 서비스 계획 수립ㆍ제공
20. 자살예방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21.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인식개선사업
2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23. 재난 정신건강 지원
24.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5.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지도감독
26.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27. 치매 조기검진 관련 각종 검사 실시
28. 치매치료관리비 및 약제비 지원 사업
29. 치매지원서비스 안내 및 관리 사업
30.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31. 노인전문요양병원 위ㆍ수탁 운영
32. 공립요양병원 치매지원프로그램 운영 지원
33. 국립심뇌혈관연구소에 관한 사무
34. 그 밖의 건강정책, 방문보건, 마음건강, 치매관리에 관한 업무
③ 보건지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분장한다.
④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병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 행위에 관한 사항
2.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3.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에 관한 사항
4.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에 관한 사항
7.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8.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9.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제26조

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7조

하부조직

① 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 농업기술과를 둔다.
② 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8조

과장의 사무분장

① 농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농촌진흥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예산ㆍ홍보
3. 아열대작물실증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4.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5.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제농업박람회 추진에 관한 사항
7.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8. 농산물 소득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9. 농업인 전문교육 및 장성미래농업대학 운영
10. 첨단농업기계 및 스마트팜 교육에 관한 사항
11.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및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12.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조직 및 육성
13. 귀농귀촌인협의회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4. 귀농귀촌인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5.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및 귀농귀촌 상담센터 운영
16.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17. 한옥체험관 및 체험둥지 관리
18.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19. 위드쿡 창업타운 운영 및 농산물 가공교육에 관한 사항
20. 농촌자원 활용 6차산업화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21. 농촌체험ㆍ교육농장 육성에 관한 사항
22. 지도사 지도역량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3. 농가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24. 농업인정보화 교육 및 홈페이지 관리
25. 강소농 육성지원
26. 농기계임대사업소ㆍ분소 운영 및 농기계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7. 농기계 배달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지도기획, 농업인육성, 귀농경영, 농업기계, 농업인상담소에 관한 사무
② 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농기술 종합상담
2. 병해충 예찰 및 방제대책 수립
3. 식량작물의 우량종자 확보 및 공급
4. 식량작물 및 농약안전사용 지도
5. 식량작물 시범사업 추진 및 지도
6. 밭작물 시범사업 추진 및 지도
7. 원예작물, 특용작물 시범사업 추진 및 기술지도
8. 과학영농시설의 운영(종합검정실, 미생물배양센터, 축산관리실)
9. 특화작물 발굴 및 재배기술 지원
10. 특화작물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11. 축산 시범사업 추진
12. 이상기후 대비 원예작물 기술 보급
13. 원예작물 현장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14.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 및 우량 신품종 재배기술 지원
15. 채소, 시설원예 작물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16. 첨단농업 기술 보급
17. 과수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18. 원예작물 재해예방 및 사후관리 기술보급
19.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
20. 과수, 채소, 화훼 등 실증시험포장 운영
21. 화훼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22. 꽃묘 생산 및 보급사업 추진
23. 도시농업 및 생활원예 시범사업 추진
24. 그 밖의 작물환경, 원예기술, 소득창출, 과학영농에 관한 사무

제29조

소장의 직급

체육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0조

사무분장

체육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운영계획 수립 및 시설관리
2. 체육사업소 재산관리
3. 체육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4. 각종 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5. 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6. 체육시설업 등록 및 지도감독
7. 체육사업소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8. 장성실내수영장에 관한 사무
9. 군민회관 운영 및 관리
10. 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체육사업소 조경 및 옥외 시설 유지 관리
12. 그 밖의 체육정책, 시설운영,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

제31조

소장의 직급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2조

사무분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공공하수ㆍ분뇨처리시설ㆍ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공하수ㆍ분뇨처리시설ㆍ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3. 공공하수ㆍ분뇨처리시설ㆍ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요금 부과 징수
4.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설 유지 관리
5. 실험실 운영 및 실험약품 관리
6. 하수ㆍ소규모 하수도ㆍ농공단지 유입방류수 및 연계처리 수질분석
7. 산업단지 오ㆍ폐수처리시설 설치 관리
8.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
9. 상수도의 설치ㆍ보수ㆍ유지관리 등 제반업무
10. 생활용수의 개발 및 마을상수도 관리
11. 상수도 취ㆍ정수장 관리
12. 상수도 관련 인ㆍ허가
13. 상수도 요금의 징수결정 및 결산
14. 물 관리 종합계획 총괄
15.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
16. 공공하수도의 설치ㆍ보수ㆍ유지관리 등 제반업무
17. 삼계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18. 쓰레기위생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장 운영 관리
19. 소규모 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20.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
21. 그 밖의 관리, 환경시설, 상수도, 하수도에 관한 사무

제33조

소장의 직급

황룡강사업소의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4조

사무분장

황룡강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황룡강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 지정 관련 종합계획 추진
2. 황룡강 식재 디자인 및 조경시설 등에 관한 사항
3. 황룡강 생태공원에 관한 사항
4.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황룡강관리, 황룡강조성에 관한 사무

제35조

읍장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성읍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9. 19.>
2. 진원면장, 남면장, 삼서면장, 북일면장, 북하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 동화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4. 삼계면장, 황룡면장, 북이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5. 서삼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6조

부읍장ㆍ부면장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부읍장ㆍ부면장을 두되,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