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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113364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4-12-24공포 2024-12-24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장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①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실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과 사업소의 장인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부군수

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부군수를 둔다.
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광복지국, 건설농정국을 둔다.

제5조

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

①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실과 인구경제실을 둔다.
② 기획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통제
2. 군수공약사업의 조정 및 심사관리
3. 주요 업무계획 및 기본운영계획 수립
4. 주요 정책개발 등 종합개발용역 추진, 특수시책 개발
5. 재정운영계획 수립ㆍ집행ㆍ평가
6. 예산편성ㆍ배정 및 각종 보조금 관리
7. 군정홍보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8. 군정 주요정책, 시책 등 홍보에 관한 사항
9. 매체별 보도계획 수립 시행
10. 기획홍보 보도자료 수집, 작성, 제공 및 기록보존
11. 각종 행사 촬영 및 보존
12. 축고사 작성 및 발간 보관
13. 공고ㆍ고시 업무 및 공고판 유지 관리
14. 군보, 소식지 등 홍보간행물의 발간ㆍ배포ㆍ관리
15. 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16. 미디어 자료 수집, 제작, 제공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17. SNS 이벤트 기획ㆍ시행 및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
18. 군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
19.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20. 법제ㆍ소송 및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21. 규제개혁 발굴 및 제도개선
③ 인구경제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감소 대응계획수립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정책 및 총괄 업무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정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상거래 질서 및 물가대책에 관한 사항
6. 상가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일자리 전반에 관한 사항
8. 산업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9. 나노바이오ㆍ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사항
10. 기업유치,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1. 미래산업, 4차산업, 신산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

관광복지국에 두는 과

① 관광복지국에 총무과, 민원봉사과, 관광과, 문화교육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환경과, 세무회계과를 둔다.
② 관광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에 관한 사항
2. 기구ㆍ정원에 관한 사항
3.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
4.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
5. 대내ㆍ외의 의식과 제행사
6.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 관련 사항
7.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
8. 국제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국내ㆍ외 자매결연 및 행정협정의 체결
10.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 사무에 관한 사항
11. 주민자치 업무 추진
12.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
13. 행정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지역정보화 및 통신 등에 관한 사항
15. 행정통신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16.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개별 주택가격 평가업무
18.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19. 건축 신고ㆍ허가(협의) 및 사용승인
20. 개발민원 업무처리
21. 지적측량 및 토지이용 전반에 관한 사항
22. 개별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23.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사항
24. 지하시설물 DB구축 및 관리
25.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
26. 관광마케팅 및 홍보 추진에 관한 사항
27. 지역축제에 관한 사항
28. 관광자원의 개발
29. 관광ㆍ위락시설의 설치 및 개발
30. 관광시설 및 테마공원 등 운영 및 유지관리
31. 식품, 공중위생 업소 관리 등
32. 문화ㆍ예술에 관한 업무
33. 국가유산 관련 업무
34. 문화콘텐츠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35.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36.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7. 장성장학회, 인재육성 장학금 및 기타 장학회에 관한 사항
38. 청렴문화에 관한 사무
39. 청렴전시관 운영 및 관리
40. 청렴문화 체험교육 운영
41.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42. 도서관 운영ㆍ관리
43. 문화예술회관 운영ㆍ관리
44. 기타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5.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
4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급여지원
47. 복지대상자 조사 및 상담실 운영
48. 영ㆍ유아ㆍ아동복지사업 추진
49.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사업 추진
50. 장사 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51. 여성 지위향상 및 가족복지업무 추진
52. 다문화가정사업 추진
53. 청소년 업무 추진
54.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추진
55. 지하수 이용신고ㆍ허가 및 관리
56.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57. 환경기초시설 및 배출 오염원 관리
58.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제반업무
59. 쓰레기 및 폐기물 수거 처리에 관한 사항
60. 재활용품 선별 및 청소 장비ㆍ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61. 지방세 부과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
62.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징수액 정리
63.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64.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

제7조

건설농정국에 두는 과

① 건설농정국에 재난안전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축산과, 농산유통과, 산림편백과, 교통에너지과를 둔다.
② 건설농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및 안전문화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원전기금 및 방사능 방재에 관한 사항
3.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동원에 관한 사항
4. 주민안전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5. 재해ㆍ재난관리 업무
6. 토목공사의 측량설계 및 시공감독
7. 각종 도로의 정비, 관리 및 시공감독
8. 취약지 개발에 관한 사항
9. 지하수ㆍ농업용수의 개발 및 관리
10.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
11. 하천의 이용, 보존관리, 감시, 하천관리에 관한 업무
12. 도시계획사업,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3.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14. 국토 및 자연 자원의 이용과 개발
15.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16. 농촌정주생활권의 개발 및 관리
17.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8.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관한 사항
19. 개발촉진지구사업 총괄관리
20. 행복마을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21. 전원마을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2. 공동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
23. 불법건축물의 단속(가설건축물 포함)
24. 공공건축물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농업행정 기획 및 농림사업 추진
26.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27. 식량 특화작물 생산ㆍ유통 및 농업기계 공급
28. 축산 및 내수면어업에 관한 사항
29. 양곡유통 지도단속 및 도정업자의 지도감독
30.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ㆍ지도
31. 시설원예 생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2. 지역 푸드플랜 추진에 관한 사항
33.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4. 농수축산물 유통ㆍ가공 업무에 관한 사항
35. 조림, 편백육림 및 녹지 업무
36. 도시공원 및 도시녹지 조성관리
37. 평림댐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38. 가로화단 및 국토 가꾸기 사업 추진
39. 산림보호 업무
40. 잔디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41.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42. 불법 주정차의 지도 단속 및 노상ㆍ노외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43. 자동차관리,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운송사업의 인ㆍ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4. 자동차 검사 관련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45. 연료, 가스,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46. 가로ㆍ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

제8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소장ㆍ지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소는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ㆍ농산물개발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장성읍 단풍로 220에 둔다.

제12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작물 재배기술 지도 및 우량종자 공급
3.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지도
4. 토양검정개량 및 환경보전 농업지도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ㆍ약용작물 재배기술지도
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지도
7. 첨단농업 기술지도 및 우량종묘 생산지도
8. 4-H 육성에 관한 사항
9. 농업인 교육 및 생산자단체 육성지도
10. 농업기계 훈련
11. 농촌생활개선사업 및 농업경영 개선지도
12. 귀농ㆍ귀촌에 관한 사항
13.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제14조

농업인상담소

센터의 기능 중 농업인의 농사 정보와 기술지도 등 편익 제공을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체육진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체육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6조

소장

체육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체육정책 업무 추진
2. 체육시설 운영 업무
3. 우수 체육선수 발굴 및 생활체육단체 육성 지원
4. 체육시설 유지관리
5. 그 밖에 체육사업소에 관한 사항

제18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분뇨ㆍ축산폐수 처리, 쓰레기 침출수 처리, 하수종말ㆍ하수처리시설, 상수도, 하수도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9조

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하수ㆍ분뇨ㆍ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3. 산업ㆍ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
4. 하수도의 설치ㆍ보수ㆍ유지관리 등 제반업무
5. 상수도 설치ㆍ보수ㆍ유지관리 등 제반업무
6. 생활용수 개발 및 마을상수도 관리
7. 기타 하수ㆍ분뇨ㆍ축산폐수의 위생적 처리, 상ㆍ하수시설 관리에 관계되는 사항

제21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황룡강 관리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황룡강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22조

소장

황룡강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3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황룡강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 지정 관련 종합계획 추진
2. 황룡강 식재디자인 및 조경시설 등에 관한 사항
3. 황룡강 생태공원에 관한 사항
4. 황룡강 조경 식재 계획 수립 및 관리

제24조

설치

① 법 제3조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5조

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6조

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