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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361

전라남도 장성군규칙시행 2020-12-24공포 2020-12-24공포번호 12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사용하는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 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 공사”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로부터 배수설비 공사 시공업자로 지정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공사의 구분

배수시설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 공사 : 배수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

배수설비의 설치신청

①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3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공사비의 환불

①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군수에게 신청한 배수설비의 설치, 개축 또는 수선공사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철회 신청서를 공사시행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3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철회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철회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공사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사철회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로 인하여 소요된 제반비용(설계비를 포함한다)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6조

2009. 11. 30삭제

삭제(2009. 11. 30)

제7조

시공업자의 지정

① 개인하수도에서 분류식 공공하수관거에 연결하는 경미한 공사 시행시 배수설비 공사의 시공 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배수설비 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9. 11.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 지정을 할 때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일 15일전까지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하야 하며,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정하고,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지정한 때도 이와 같다.

제8조

공사의 하자 책임

① 시공업자는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를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장성군하수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제9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대행시공업자의 시공이 공사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상이하게 시공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 시공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 11. 30)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별지 제5호 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별지 제6호 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별지 제7호 서식)
4. 하수도 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별지 제8호 서식)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고는 매월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제반 산출근거 및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은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량에 의한다.
④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사항에 제반 산출근거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30)
1. 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2. 주류제조, 청량음료제조 및 제품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생산자
4. 기타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⑤ 하수배출량의 신고는 신고일 직전 연 3개월의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의 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30)
②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 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30)

제12조

준공검사 등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할 때 또는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1. 30)

제13조

자료제출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9. 11. 30)
1.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산출할 때
4.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

제14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개정 2009. 11. 30)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배출량 × 1월 양수시간)
나.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의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월간사용량 = 전력(㎾)당 출수량×1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 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 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1인당 월 4㎥을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변 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요건물(연건평) 3.3㎡당 월 0.2㎥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 ㎡이상 규모의 옥내 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단서삭제 2009. 11. 30)
③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1년간의 평균량을 월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 11. 30)

제15조

사용료의 조정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제14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1. 30)
1.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정지 처분된 사용자
2. 배수중지 처분된 사용자
④ 단일계량기 또는 양수기에 의해 계량되는 주택에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단, 공동주택에서는 호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일반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라 함은 주민등록을 필하고 당해 급수지에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를 말하며 사용총량을 사용가구로 산출해 평균사용량이 1㎥ 미만인 단수에 대하여는 절사한다.
⑤ 규칙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산출된 사용량이 1㎥ 미만인 단수에 대하여는 절사한다.
⑥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하수 요금 검침부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16조

사용료 고지 등

①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ㆍ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 11. 30)
② 조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이외의 하수도 사용료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고지하며 상수도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한다.(개정 2009. 11. 30)

제17조

연체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기타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납기연장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은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1.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경우에는 급수사용료 독촉장과 동시에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제18조

감면

①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 11. 30)
1.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 100퍼센트 감면
2.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쓰레기침출수 처리장, 공공시설 : 100퍼센트 감면
3. 제빙업, 빙과류 제조업, 청량음료 제조업, 시멘트 가공업, 주류 제조업 등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조례 제25조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량 : 차이량 감면
4. 가사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사설상수도 포함)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하여 배출되는 하수 : 상수도 사용량을 제외한 하수발생량의 5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가 해제되었을 경우에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납기연장

① 공공기관으로서 자금영달의 지연 또는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관계로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납기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납기 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는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조정신청

①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그의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 사항일 때에는 이를 조정 신청으로 간주한다.(개정 2009. 11. 30)
② 제1항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등에 대한 조정신청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제21조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의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금의 환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22조

위탁징수

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징수금은 타회계, 상수도 공급업자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23조

증표

조례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및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30)

제24조

표지

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하수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수표지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해 군비로 제작하여 사용자의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