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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358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2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26, 2026. 2. 25.)

제2조

관람시간 및 휴관일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이하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이라 한다)의 관람 시관과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시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며, 휴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6. 2. 25.) 1. 관람시간: 09:00 ∼ 18:00 (11월∼2월: 09:00∼17:00) 2. 입장시간: 09:00 ∼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3. 휴 관 일: 매년 1월 1일과 설날 및 추석, 매주 월요일 〔전문개정 2024.8.7.〕

제3조

관람료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24.8.7.〕(개정 2026. 2. 25.)

제4조

삭제 2024.8.7.

제5조

사용허가

집성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성군 필암서원 집성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신설 2026.2.25.)

제6조

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 집성관 시설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사용료는 전액 납부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의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5.〕

제7조

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 포함)에서 주최하는 교육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거나, 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학술대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본조신설 2026.2.25.〕

제8조

삭제 2024.8.7.

제9조

관람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12.26, 2026.2.25.)
1.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신설 2026.2.25.)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12. 26, 2024.8.7., 2026.2.25.)
1. 필암서원 내외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
2. 조명ㆍ촬영 및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개정 2013. 12. 26)
4.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4.8.7.)

제11조

삭제

삭제 <2016. 12. 9.>

제12조

삭제 2013. 12. 26

제13조

자료의 관리 및 반출

① 군수는 유물전시관의 모든 자료관리를 총괄하고 유물전시관 소장자료를 구입ㆍ기증ㆍ기탁ㆍ수집 등에 의하여 취득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목록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4.8.7., 2026.2.25.)
② 자료의 반출은 불가하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반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물전시관의 자료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반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4.8.7.,개정 2026.2.25.)
④ 군수는 유물을 반출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반출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신설 2024.8.7.,개정 2026.2.25.)

제14조

삭제 2013. 12. 26

제15조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2.26., 2024.8.7., 2026.2.25.)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3.12.26., 2024.8.7.)
1.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사항(개정 2013. 12. 26, 2026.2.25.)
2.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탁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비율은 「장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3.12.26. 2021.12.31., 2024.8.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실장, 문화교육과장, 세무회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 12. 26, 2014.10.15, 2018. 8. 27, 2020.5.29. 2021.12.31. 2022.12.23., 2024.12.24.)
1. 장성군 의회 의원 1명(개정 2024.8.7.)
2. 장성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및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장 (개정 2021.12.31.)
3. 필암서원 관계자 및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2.31.)

제18조

위원회의 비상설화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 9. 27.>
② 삭제 <2023. 9. 27.>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4.8.7., 2026.2.25.)

제22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12. 26, 2026.2.25.)
② 위탁기간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위탁사용료 등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24조

운영경비 등

① 군수는 제23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수탁자와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25조

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8.7.)
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1천만원 이상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③ 수탁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제2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설을 개방하여야 하고, 관리비 부족 등을 이유로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거나 변칙 운영 할 수 없으며, 수탁자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군수는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8조

준용규정

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장성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2. 5.)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