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결정ㆍ고시한다.
4. “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5. “주민지원기금”이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법 제9조에 따라 결정ㆍ공고하여야 할 폐기물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방법은 영 제18조를 따른다.
군수는 제2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장성군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①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장성군 의회(이하“군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 5. 13.)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부군수, 기획실장, 환경과장, 해당시설 소재지의 읍ㆍ면장이 되며,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 7. 8, 2018. 8. 27, 2020.5.29. 2022.12.23.)
1. 환경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7.1. 2022.12.23.>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3.>
①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안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민지원협의체 및 기금심의위원회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환경과장(개정 2013. 7. 8 2022.12.23.)
2. 기금출납원 : 자원순환팀장 <2022.12.2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6.7.1.>
②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③ 제2항 이외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