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355

전라남도 장성군규칙시행 2022-08-29공포 2022-08-29공포번호 13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쓰레기”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ㆍㆍ재활용 가능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ㆍ대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영농폐기물”이란 농업용 자재로 활용된 폐비닐, 농약을 담아 사용한 병류ㆍㆍ봉지류 및 플라스틱류 용기를 말한다.

제3조

생활폐기물 배출용기··방법··수거일 등

① 「장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용기 및 배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쓰레기는 재활용품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철저히 분리한 후 가연성ㆍㆍ불연성 쓰레기로 구분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2.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부피가 큰 종이류(신문지, 책, 상자), 고철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류는 끈으로 묶어야 하며, 부피가 작은 종이류(우유팩, 종이컵 등), 캔류, 병류, 고철류와 부스러기는 일반포대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3. 음식물류폐기물은 이물질(이쑤시개, 담배꽁초, 휴지, 비닐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음식물만을 수집ㆍㆍ보관 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사료ㆍ퇴비로 최대한 재활용하거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한 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및 음식물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5. 대형폐기물이나 가전제품은 특별한 시설이나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물에 젖지 않도록 보관하여 인터넷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한 후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쓰레기 :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2. 재활용품 : 매주 금요일(단, 군수가 필요시 별도로 품목별 수집 일정을 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제4조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시설ㆍ용기의 기준 및 설치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쓰레기나 음식물류폐기물은 철재나 합성수지 등의 재질로써 뚜껑이 있어 밀폐가 용이하게 제작된 용기나 시설
2. 재활용품은 2개 품목 이상을 동시에 수집 또는 보관할 수 있고, 내용물이 보이는 용기

제5조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용기에 보관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ㆍ운반 차량의 정차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배출장소로 이용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ㆍ운반차량의 통행이 원활하고 마을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도로변 공한지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부지
2.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용으로 활용하는 부지 일부를 지정한 후 주민과 합의한 장소. 다만, 배출장소에는 생활폐기물을 종류 및 성질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거나 기일을 정하여 공동분리 배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은 수거 전날 오후 8시부터 수거일 오전 6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이용지역의 청소

① 읍ㆍ면장은 도로변 가로청소, 골목길 및 공한지 등 공공이용지역의 청결을 위하여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공용으로 제작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거나 쓰레기 종류 및 성질에 따라 “공공용”으로 정하는 용기에 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환경위생과장 또는 읍ㆍ면장은 공공지역쓰레기를 담기 위하여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제작ㆍ수령하였거나 사용할 경우는 수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조

영농폐기물 수집

농경지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유지ㆍㆍ보전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을 사용하는 자는 스스로 수집하거나 마을 또는 영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