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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3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통합방위협의회 및 군,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장성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용 및 지원대책 4. 통제구역 설정 5.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대책 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나.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라. 향토방위 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 및 전투시설 지원 마. 예비군대원의 사기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호신설 2011. 10. 28] 6. 기타 협의회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제5호에서 이동 2011. 10. 28]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장성군의회의장 2. 장성경찰서장 3.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개정 2011. 10. 28) 4. 제8332부대 제2대대장(개정 2006. 3.31., 2025. 12. 16.) 5. 장성소방서장(신설 2007.11.20)(개정 2026.8.18.) 6.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담당관(신설 2007.11.20)(개정 2026.8.18.) 7. 해당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또는 그 부대원(신설 2011. 10. 28) 8. 지역 재향군인회장(신설 2011. 10. 28) 9. 광주지방보훈청장(신설 2016. 10. 26.) 10.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9호에서 이동 2016. 10. 26.]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ㆍ안전총괄담당간사 : 재난안전과장 (개정 2000. 9.29, 2006. 3.31, 2008.12.31, 2013. 7. 8, 2015. 8.10, 2018. 8. 27 2022.12.23.) 2. 심리전담당간사 : 기획실장 (개정 2008.12.31, 2018. 8. 27, 2020.5.29.) 3. 예비군담당간사 : 제8332부대2대대 동원과장(신설 2011. 10. 28., 개정 2025. 12. 16.)

제4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읍ㆍ면장 소속하에 군,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개정 2016.3.23.) ②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ㆍ면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 ③ 상황실은 실장과 20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재난안전과장이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12.31, 2016.3.23, 2018. 8. 27 2022.12.23.>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반, 인력ㆍ재정동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지원반, 의료구호반, 통신ㆍ전산반, 보급ㆍ급식반, 홍보반, 정부기능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ㆍ면 지원본부의 반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07.11.20)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 공무원과 기관단체의 부장급 또는 실ㆍ과장급으로 하며, 읍ㆍ면의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 ⑥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관을 둘 수 있다. 자문관은 영관급 이상 퇴직자중 5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6.3.23.] ⑦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장이 정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6.3.23.>]

제5조

수당 등 지급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참석하거나 자문, 군부대와의 교량역할, 상담 등에 참여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자문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