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34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14공포번호 2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장성군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상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으로서「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이행계획”이란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해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구매실적”이란 군수가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5.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및 대상

①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그 밖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정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및 군 소속 행정기관
2. 장성군 의회
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4조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5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5.14.)
④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구매실적 관리

① 군수는 이행계획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집계ㆍ공표하여야 하고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과 관련자료 제출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구매의무

기관 등의 장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하고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8조

친환경상품 구매 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3.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0조

관내기업 지원

① 군수는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제공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구매문화 증진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산업계 및 체육단체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련 법인ㆍ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ㆍ구매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