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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113348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18-09-21공포 2018-09-21공포번호 2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에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육성지원과 유기농 생태실현을 위한 생명식품산업 육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군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농약, 비료, 항생, 항균제,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단지 및 광역단지, 지구조성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 협력 강화방안
9.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0. 그 밖의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기농 생태실현을 위한 생명식품산업 육성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기술교류 등
4.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지원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 지원
6.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7. 친환경농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단체,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육성 관련 사업 등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 2. 5.)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최근 3년간 보조 지원사업 내역
3. 현재의 영농현황(법인, 단체일 경우는 소개서 포함)
4. 이행각서 및 참여 동의서
5. 토지사용 승낙서(본인소유 토지는 제외)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한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실적(기간)
2. 친환경농업 인증 실적 및 인증단계
3. 영농 규모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제7조

토양보전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토양관리 시책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처방
2. 땅심을 높이기 위한 풋거름 작물 재배,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공급, 객토사업 등 시책추진 <개정 2018.9.21>
3.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