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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347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5-07-23공포 2025-07-23공포번호 2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개최하거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되는 행사로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제외한다.
가.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예술행사
나. 농ㆍ축산물, 임산물 등 지역 특산물의 단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다.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
라. 그 밖에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2. “대표축제”란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예상되는 축제를 말한다.
3. “주관단체”란 축제별로 행사를 총괄하여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축제의 지원

① 군수는 축제 주관단체ㆍ법인 등(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에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축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군 소유 차량 및 임차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다.

제5조

장성군 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성군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축제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대표축제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축제의 발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ㆍ사무국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교통에너지과장, 황룡강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장성군의회 의원
2. 관광ㆍ축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재난 및 안전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장기간 출타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기밀사항을 누설하여 민원 등을 야기할 경우
5. 품의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여 위원회에서 해촉이 의결되었을 경우

제10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보존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명단
3. 회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발언 요지 및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1조

자문

군수는 축제의 기획, 운영 및 집행 등에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축제와 관련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축제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정산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 지원을 받은 축제 주관단체는 축제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를 포함하여 축제 개최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관단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축제의 규모, 시기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기념품 제공

군수는 축제 홍보를 위하여 관련 이벤트 등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군 명의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사후평가 및 공개

① 군수는 축제 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이때 평가는 자체평가 또는 축제별 평가위원을 위촉하거나 전문 평가기관 용역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군 누리집 등에 결과를 공개하며, 각 축제 주관단체는 평가 결과의 개선ㆍ보완사항과 예산 등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평가기준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문 평가기관 용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 해야 한다.
1. 축제의 콘텐츠 및 운영 능력
2. 안전관리계획 이행 충실성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등
3. 축제 분위기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제19조

지도·감독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의 자료를 제출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축제 외에 군이 지원하는 소규모 축제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개별 축제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