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에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시간 또는 일정기간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6. “관내”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군에 주소를 둔 법인 및 기업 등의 종사자, 군 체육회 및 군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 군 내에 등록된 스포츠클럽 등을 말하며, “관외”란 관내 이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5. 7. 7.>
장성군 체육사업소(이하 “사업소” 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23.>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관일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현황을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해 주민홍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그 사유 및 기간을 고지 또는 게시하고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군이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6.5.14.)
2.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이전까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일과 사용시간을 공평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군의 행사(개정 2026.5.14.)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위한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성격의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
5.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성격의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행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
2.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대회 및 행사가 있을 경우
3.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체육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
5.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을 경우
7.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목적을 변경한 경우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으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군민의 정서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강습, 상행위와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과도한 음주, 흡연으로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체육시설 내에 무단으로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사행위를 하는 자
5. 제8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되는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6. 시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8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자 및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30일간 시설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행위 내용과 처분 경과를 사용자가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입간판, 현수막, 벽보 및 이와 유사한 홍보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은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허가된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7. 7.>
③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시부터 그 시설물을 철거 완료한 시간까지 산정한다.
④ <삭제 2025. 7. 7.>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3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별표 3의 이외의 시설은 무료로 하고, 군민 외는 사용료의 40퍼센트 이상 가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 2025. 7. 7.>
②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 시간당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이 때 초과된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및 요율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5. 7. 7.>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중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① 군수는 사용료 반환 사유가 별표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7.>
② 반환금은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의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체육 및 각종 관련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전용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는 사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또는 전산예매에 의한 예매 확인증(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으로 징수하되,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은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관람료 징수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군수에게 매표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매표 수수료는 관람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군수는 예매전표에 의한 현장 매표시 관계 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⑤ 관람권의 매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의 분실 또는 훼손에 따른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종료한 후 매표결과를 정산하여야 하며 이때 관람권 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 전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별표 1의 읍ㆍ면 소재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2025. 7. 7.>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체육시설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임대운영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은「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7. 7.>
① 군수는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3. 사망 또는 법인(단체)이 해산되는 경우
4. 재정상태 악화 및 그 밖의 사유로 관리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 그 밖에 국가나 군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수탁자가 조례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수탁자는 1회에 한하여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사용자 및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및 수탁자의 과실유무, 책임소재 등을 민법과 형법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① 군수 및 수탁자는 지역 체육발전과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체육강좌 강사를 채용할 수 있으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고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또는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장성군체육회와 장성군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공공체육시설 내에서 생활체육인 육성을 위한 강습을 할 수 있다.<신설 2025. 7. 7.>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시 사용자에게는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① 체육시설의 휴관(휴장)일은 별표 2와 같다. 단,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휴장)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생활체육진흥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