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용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등이 없는 정당한 근로대가 확보와 사업주와의 공생발전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용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등이 없는 정당한 근로대가 확보와 사업주와의 공생발전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장성군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장성군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장성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 이상의 공사
2. 1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근로자 사역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기성급 및 준공급 등 대가지급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호의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2.>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17. 2. 22.>
삭제 <2017. 2. 22.>
삭제 <2017. 2. 22.>
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대가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게시판에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 건설기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관급공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에 대한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상담공무원은 노사협력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한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