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 보호법」 제5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4.>
이 조례는「청소년 보호법」 제5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4.>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구역을 군수가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개정 2020.12.24.>
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4. 관할 지역주민 500명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5.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유해하다고 인정되어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 할 필요가 있는 구역
제한 구역내 청소년출입제한 시간대는 봄 여름 가을철에는 오후 9시 겨울철에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 특성에 따라 적절한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00. 1.15, 2020.12.24.)
①제한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ㆍ토론회개최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경찰서, 교육청, 학교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지역 주민이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군보에 게재한다.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여건변동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해제 할 수 있다.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진입도로, 구역내 담장등 적정장소에 제한구역 지정사항 안내표시판을 설치ㆍ관리한다.
①제한구역내 청소년 출입을 선도하기 위하여 관련유관기관과 함께 수시 순회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출입제한시간에 제한구역내에 출입한 청소년이 있을때에는 즉시, 구역밖으로 인도하여 귀가토록 선도하여야 한다.
③제한구역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위하여 자체 및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ㆍ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