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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113340

전라남도 장성군규칙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3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3.>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9.>
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ㆍ청소년 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

신고방법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장성군수에게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9.6.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고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홍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지급 대상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6.3.>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 된 경우 <개정 2019.6.3.>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

지급

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9.6.3.>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3.>

제8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환수한다. <개정 20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