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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339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효율적 운영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7.>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5. 7. 7.>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과장, 가족행복과장, 관광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0. 9.29, 2008. 5.30, 2008.12.31, 2013. 7. 8, 2018. 8. 27, 2020.5.29. 2022.12.23., 2024.12.24.)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개정 2025. 7. 7.>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개정 2025. 7. 7.>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개정 2025. 7. 7.>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개정 2025. 7. 7.>
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 7. 7.>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7. 7.>

제6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0. 9. 29., 2025. 7. 7.>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10조

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11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군수는 「청소년 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25. 7. 7.>

제12조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 9. 21., 2025. 7. 7.>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 9. 21)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신설 2025. 7. 7.>

제13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의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읍ㆍ면의 자연환경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15조

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

필요경비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ㆍ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군, 읍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