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336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장성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2024.9.27.)

제2조

위치

장성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9.27.)

장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LawFind